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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2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노동조합(이하 F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소속 G의 H노동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F노동조합이 주최한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F노동조합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회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특정), 수사보고(속보,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300,000원, 초범인 점, 가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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