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947 (1989.10.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동으로 호텔건물을 신축하여 동업계약 체결한 경우 호텔통장에서 미기장 인출한 금액은 출자비율만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주 문]
처분청이 88.12.17 청구법인에게 한 증여세 207,527,100원 및 동방위세 37,732,200원의 처분은 증여가액을 95,340,000원으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 O 소재 OOO 호텔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9.12 경기도 광주시 동부읍 OO리 OOOO O외 1필지 전 1,815평을 217,800,000원에, ’88.3.28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OO리 O OOO외 13필지 임야 120.756평을 243,300,000원에 취득(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취득대금중에서 317,800,000원을 모 OOO로부터 87.8.27 217,800,000원, 87.12.10 100,000,000원을 현금수증받았다(OOO 호텔 OOO 명의 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구좌 OOOOOOOOOOOO을 모 OOO 개인통장으로 보고 위 날자에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여 ’88.12.17 이 건 증여세 207,527,100원 및 동 방위세 37,732,2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중 317,800,000원을 공동사업체인 OOO 호텔 은행구좌인 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이를 지불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전시 통장이 OOO 호텔 OOO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OOO 통장으로 보고 청구인이 동금액을 인출한 날 이를 전시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78년 이래 OOO 호텔을 청구외 OOO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공동사업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OO은행 OOO지점외 3개은행에 예금하고 지출금 역시 이 은행구좌들을 통하여 또는 사업체 소지 현금에서 지출하는 등 일반 기업체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왔으며, 기업운영의 원활을 위하여는 은행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대표 공동사업자임에도 은행여신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위, 사업경력, 신용도등의 면에서 은행구좌를 대부분 모 OOO 명의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예금주는 공동사업체인 OOO 호텔이며, 청구인이 전시 통장에서 317,800,000원을 인출한 것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체인 OOO 호텔의 최근 5년간 사업소득금액이 2,217,236,593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공동사업약정에 의한 배분율로 계산할 경우 청구인 몫이 1,552,065,612원에 달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분비율대로 배분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인출금 내지는 출자금 회수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위 사실들을 간과하고 전시통장의 명의만을 중시하여 전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중의 일부인 317,800,000원의 자금출처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청구인의 모 OOO)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이어서 증여로 본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전시 통장은 OOO 호텔의 통장이고 동 호텔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호텔이어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인바,
당초 서울 지방 국세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전시 통장이 OOO 호텔의 통장이라면 비치된 장부상의 예금계정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러하지가 않으며(이부분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문답서의 내용과 일치함), 특히 ’87.7.25 사단법인 한국연수원외 3인으로부터의 입금액 46,300,000원과 87.8.13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의 입금액 150,000,000원은 OOO 호텔과는 무관하면서 출금의 원천인 자금내용이 청구외 OOO의 것임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모와의 소비대자라는 주장은 그 거증의 서류나 물증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의 주장 역시 인정할 수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72.6.28, ’72.10.20, ’78.10.2, ’79.7.19등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수증사실이 있는 과거의 예에 비추어도 이 건의 경우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의 자금 출처 인정주장은 실제 증여사실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의 청구주장 역시 받아드릴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이 317,800,000원을 인출한 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구좌의 실질적인 예금주는 누구인지의 여부와,
나. 위 통장이 공동사업체인 OOO 호텔의 소유라면 청구인이 OOO 호텔의 사업소득을 공동사업약정에 의한 지분 또는 손익분배율로 계산한 금액을 분배받지 아니함으로서 쟁점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의 인출금 내지는 출자금 회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이 건은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금 추적을 하던 중 쟁점 토지 취득대금의 일부에 해당되는 317,800,000원이 OOO 호텔 OOO(청구인의 모, OOO 호텔 공동사업자)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구좌(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사실을 알고 전시 통장은 OOO 호텔의 통장이라면 비치된 장부상의 예금계정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통장은 모 OOO 개인통장임에 틀림없고 그렇다면 동 통장에서 인출된 전시금액은 모 OOO로부터 받은 현금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전시 통장에서 317,800,000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보는 것처럼 전시 통장은 모 OOO 개인통장이 아니고 실은 1978년 이래 OOO 호텔을 모 OOO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공동사업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전시 통장외 OOO 소재 3개은행에 예금되고 지출금 역시 이 은행구좌들을 통하여 또는 사업체 소지 현금에서 지출되는등 일반기업체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왔으며, 기업운영의 원활을 위하여는 은행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대표 공동사업자임에도 은행여신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위, 사업경력, 신용도등의 면에서 은행구좌를 대부분 모 OOO 명의로 하여 사용하여 왔을 뿐 실질적인 예금주는 공동사업체인 OOO 호텔이라는 주장이다.
그러하다면 전시 통장의 예금주가 청구외 OOO 개인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체인 OOO 호텔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전시 통장이 개설된 87.2.3부터 87.12.31 사이의 은행 입출금거래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입출금 거래 내역별로 거래사실을 조사해 본 바, 87.8.25 한국관 임대 및 관리비로 3,430,240원이 입금되는등 전시 기간중 45회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으며 이중 거래사실이 밝혀진 30회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건 인출한 2건 거래를 제외하고는 OOO 호텔의 신용카드 매출수입금 입금, 미8군 호텔 객실료 수입금입금, 오락실임대료 수입금 입금 및 은행차입금 상환에 따른 출금등으로서 거의 호텔사업과 관련있는 입출금으로 호텔장부 내용과 일치하고있는 사실에서 전시 통장은 처분청이 보는 것처럼 그 예금주가 청구외 OOO 개인이라기 보다는 공동사업체인 OOO 호텔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와의 OOO 호텔 공동사업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703조 제1항에서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11조 제2항에서는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공동사업을 당사자간 출자의 대상과 그 손익분배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른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함은 민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72.11.7 단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 O 소재 호텔부지 4,628평방미터(1,400평)를 취득한 후 이를 출자 78.12.26 위 지상에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호텔 건물 19,507.86평방미터(5,901.2546평)를 신축하여 건물을 위 양인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였으며, 83.1.20 호텔객실 일부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분양함으로써(건물 644평, 대지 90평 분양) 청구인은 대지 1,310평 및 건물 2,577평을, 청구외 OOO는 건물 2,680평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위 양인이 위 각 소유부동산을 사실상 지분비율없이 상호 출자하여 호텔을 운영하여 오다 87.1.1 그 출자비율을 청구인 70%, 청구외 OOO 30%로 하기로 당사자간에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동업 계약 사실 및 민법에 비추어 볼 때, 위 동업계약 및 각 지분비율을 배척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예금주가 OOO 호텔인 전시 통장에서 청구인이 인출한 317,8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 호텔의 최근 5년간의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이 2,217,236,593원으로서 이중 공동사업약정에 의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로 계산할 경우 청구인 몫이 1,552,065,612원에 달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분비율로 배분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인출금 내지는 출자금 회수에 해당된다면서 그 증빙으로 83-87 소득세 신고 및 제무제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바, 위의 세무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연도별 결의내용을 보건데, 청구인의 위의 사업소득금액은 사실이고 전시에서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청구주장대로 위의 청구인 배분금액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다만 청구주장대로 그동안 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배분한 금액을 인출금 내지는 출자금 회수금액으로 인출 또는 회수하였는지가 문제가 되겠는데 이의 분배사실이나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가 85과세년도중 인출금으로 기장하고 11,360,000원을 인출한 것 이외에는 인출 또는 회수하였는지의 여부가 증빙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처분청 또한 이에 대해 달리 반증제시 없는 이상 위 소득금액은 호텔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건과 같이 호텔장부에 기장처리하지 않은 채 전시 통장에서 317,800,000원을 출금한 사실에 대해 이를 인출금 내지는 출자금 회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겠는데, 설령, 청구인이 호텔장부에는 기장처리하지 않고 전시 통장에서 인출하긴 했으나 전시 통장이 OOO 호텔의 소유로서 동업 관계에 있는 공유자금을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인출했으므로 그중 70%인 222,460,000원은 청구인 지분에 대한 인출금 내지는 출자금의 인출 또는 회수인 것으로 보이고 30%에 해당하는 95,340,000원은 청구외 OOO의 지분몫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이를 쟁점 토지 취득자금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전시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