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01 (2016. 5.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내용,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에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체계를 갖추었다고 볼만한 기계장치 등이 없고 판매용 물품이 적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한 것일뿐, 창업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② 다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9.25. OOO상에 건축물 797.1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신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하 “쟁점지목변경”이라 하고,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쟁점취득물건”이라 한다)되자, 쟁점취득물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4.10. 현지확인 결과 쟁점건물이 제조업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주물부자재 수입 및 도매업을 위한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5.6.10. 쟁점취득물건에 대하여 기 감면했던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산업용 OOO는 현재까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보급하고자 창업하여 제품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초기이므로 그 제품매출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제품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상시 생산 근로자를 채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시제품 생산에 매달려 왔으며, 최근에는 기존 장비 철거 후 신규장비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품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제품매출이 거의 없으므로 생존 차원에서 부득이 도매업을 병행하였던바, 작은 규모이지만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제품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건물을 도매업의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취득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 중 제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13.44%, 2013년 0.55%, 2014년 12.53%에 불과한 점, 2015.4.10.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시 직원 1명만이 상주하고 있었고, 제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의 전체 면적 중 대부분이 판매용 물품 적재에 이용되고 있고, 실제 제조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면적은 약 30㎡에 불과하며, 블랜딩탱크 한 대와 모형틀에 주입할 용액을 녹이기 위한 보온물통만 설치되어 있어 이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시제품 생산활동은 본격적인 제조과정이 아닌 준비과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목적사업인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산업용 주물부자재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세 감면업종이 아닌 도매업의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및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직권심리)
나.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정밀주조 제조 및 도매업, 산업용 왁스 제조 및 도매업, 정밀주조용 자동화시스템 개발업 등으로 하고, 본점을 OOO로 하여 2009.12.2. 설립하여 2009.12.16.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수리 및 창업사업계획승인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은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이고, 공장용 건축물 면적은 제조시설이 387.09㎡, 부대시설이 410.08㎡ 등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2012.9.25. 신축으로 취득하였는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건물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 현황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제품매출실적이 없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총매출액 중 제품매출 비율이 각 58.59%, 48.7%를 차지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에서의 제품매출 현황에 의하면, 2013년와 2014년도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제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0.4%~17.8%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유선통화에서 손익계산서상의 제품매출이 50%를 상회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위탁생산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5.4.10. 쟁점건물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쟁점건물에는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었고, 건물 2동 중 1동은 물품만 적재되어 있는 창고로 활용중이며, 다른 1동에는 물품 및 배합통, 드릴 1점, 제조기계장치 등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창업시 제시한 제조시설 529㎡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 현황도 보고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후의 공시지가와 지목변경전의 공시지가의 차액에 면적(4,574㎡)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원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0.2.3. 차변에 기장한 후의 잔액이 OOO이 차변에 기장되어 있고, 이후 이 건 토지의 원장 상 가액이 증가된 내역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내용,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에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체계를 갖추었다고 볼만한 기계장치 등이 없고 판매용 물품이 적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내역에서도 제품매출현황은 극히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한 것일뿐, 창업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토지 계정이 2011년도말 OOO의 토지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지목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