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여비교통비, 접대비등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사업자를 실지조사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014 | 소득 | 1990-03-20
[사건번호]

국심1990부0014 (1990.03.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지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당초 서면조사결정기준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처분은 서면조사결정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6-1-7...119

[따른결정]

국심1990광1634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89.5.1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소아과의료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8.5월에 확정신고하면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국세청장이 정한 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 계산상의 필요경비중에서 여비교통비 3,387,320원과 접대비 5,389,500원등 6개 계정과목에 대한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89.1.6 이에 대한 보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이 정확한 지급처와 증빙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6-1-7...119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서면조사결정 제외자로 분류하여 89.2.17 소득세 서면조사결정요건결격통지를 한 다음 89.3.30 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전조사냉용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서면기준율이상 신고하였음에도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실지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서에 대한 검토결과 실지조사내용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89.5.1 본 처분의 결정고지를 하자 청구인은 89.6.16 이의신청, 89.9.16 심사청구를 거쳐 8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대상 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정요구를 하여 실지조사결정함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며,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실지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은 서면조사결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본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6-1-7...119의 규정에 의하면,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금액을 확정신고한 경우에도 서면심리결과 객관적으로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으면 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89.1.6 예비교통비 3,387,320원외 3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라는 보정요구를 하였고 보정요구에 대한 증빙서 제출이 없으므로 실지조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소득세 서면결정에 따른 보정요구서, 소득세서면조사결정요건 결격통지서, 해명자료 검토조서, 서면조사결정제외자 검토보고서등에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업무 무관한 경비 6,908,000원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여비교통비, 접대비등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율이상 신고한 사업자를 실지조사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관련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년 귀속 소아과병원의 사업소득을 서면조사결정기준이상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89.1.6 소득세서면결정에 따른 보정요구를 한 후 89.2.17 청구인을 서면조사결정제외자로 분류하여 소득세서면조사결정요건 결격통지를 하고 89.3.30 실지조사를 하여 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자 청구인이 서면조사결정대상자에 대한 실지조사는 위법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 실지조사내용 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89.5.1 필요경비중 접대비 2,694,750원, 연료비 943,720원, 차량유지비 3,269,530원, 계 6,908,000원을 증빙이 불비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세 2,942,380원 및 동 방위세 595,9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서면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자등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6-1-7...119의 규정을 보면, “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가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금액을 확정신고한 경우에도 서면심리결과 객관적으로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으면 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관련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은 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를 서면상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가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대법원판례 89누2073, 89.8.8).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이 탈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소득은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접대비등의 업무무관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소득이 탈루되었다는 것으로써 비록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계상한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거나 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당초 서면조사결정기준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서면조사결정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