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31663
채권양도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