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150 (1989.04.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가액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인정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88.5.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2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50,260원 및 동방위세 14,625,0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5.16 자로 결정고지한 82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50,260원 및 동방위세 17,550,05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88.7.15 자 이의신청, 88.10.13 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31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82.2.1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외 5필지 임야 7,15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함)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8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10,204,170원 및 동방위세 2,040,8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함)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추가고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청구인 소유였던 이 건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82.12.12 매매를 원인으로 82.12.28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83.4.8 매매를 원인으로 83.4.14 OO건설에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404,000,000원(82.12.8 40,000,000원, 82.12.27 364,000,000원)은 OO건설의 당좌수표 1매 40,000,000원(당좌 OOOOOOOO), 약속어음 3매, 계 364,000,000원(OOOOOOOOOOOOOOOOO)으로 지급된 사실이 위 OO건설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등기과정상 중간에 개인인 OOO 명의를 거쳐 법인인 OO건설에게로 등기되었을 뿐 실질은 위 OO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인 OOO(OO건설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법인인 OO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개인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OO건설 발행의 당좌수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수취한 점,
둘째,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양수한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날에 OO건설에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점,
셋째, OO건설의 장부상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이 거래상대방 표시도 없이 청구인과 OOO간의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된점(단 2회 잔액금은 OOO와 OO건설의 등기원인일에 맞추어져있음),
넷째, OO건설이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등기이전받은 그날에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등기이전한 점,
다섯째, OOO가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을 OO건설로부터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일시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여섯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와 OO건설이 회신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상이한점(단서 조항이 상이함),
일곱째, OOO가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20,301평방미터의 토지를 각 개인들로부터 82.12.28 취득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OO건설에 83.4.8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 건 토지가 사실상은 OO건설에게 양도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거래내용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건설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일단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81.12.31)”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9조(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년 12월 31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81.12.31)”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개정 80.12.31)”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신설 80.12.31)”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동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취득시기는 75.1.1 로 의제함)으로 하였으나 전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9조에 의하면,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고,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실지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74.12.31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가 그 취득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설사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지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작다면 그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고 위 합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다 하더라도 합산가액자체를 기준시가로 보고 있으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당 국세심판소 선결정례 88서 1427, 89.2.4 외 다수).
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처분청에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가액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