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 B, C, D은 망 H, I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6,036,547원...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강원은행(이하 ‘강원은행’이라 한다)은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 J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다.
강원은행은 1998. 9. 29.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J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J은 2001. 3. 13. 사망하였는데 그의 제1순위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 E, F, G는 각 상속을 포기하였고, 제2순위 상속인(부모)인 H, I는 각 한정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망 J의 상속인인 H, I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211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3.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H, I는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08,109,642원 및 그 중 각 11,935,145원에 대하여는 1999.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각 67,624,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6.부터 1998. 11. 1.까지는 연 25.5%의, 1998. 11. 2.부터 1999. 3. 21.까지는 연 22.5%의, 199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망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H가 2011. 11. 5.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배우자인 I, 자녀들인 L 및 피고 A, B, C, D은 망 H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원고는 피고 E, F, G가 망 J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서 망 J에 갈음하여 망 H의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주장하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피대습자가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하였던 사람에게는 보호해야 할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