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37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154,350,000원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위임 받아 처리한 법률 사무에 관련하여 수임인과 분쟁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변호사 제도 및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다수이며,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합산 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