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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등기 대위등기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성립한 재산세를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047 | 지방 | 2020-03-10
[청구번호]

조심 2020지0047 (2020.03.1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4.9.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쟁점상속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점, 쟁점상속재산은 2018.10.8. 채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등기에 따라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쟁점 상속재산이 채권자 대위등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매각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 될 때까지는 청구인 소유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5.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14.9.17. 한정승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느단1049)하였다.

나. 상속채권자인 OOO은 2018.10.8. 상속재산인 피상속인 명의의 OOO 임야 548.9㎡ 및 같은 리 OOO 임야 543.8㎡ 각 공유지분 474744분의 2314(이하 “쟁점상속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 대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127657 구상금 확정판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쟁점상속토지에 대하여 2019.9.6. 청구인에게 2019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진다는 내용의 한정승인을 하였으며 실제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다. 따라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쟁점상속토지는 채권자 명의로 등기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청구인에게 재산세까지 부과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등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등기 대위등기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성립한 재산세를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2)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4.9.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쟁점상속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점, 쟁점상속재산은 2018.10.8. 채권자인 OOO의 대위등기에 따라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쟁점상속재산이 채권자 대위등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매각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 될 때까지는 청구인 소유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상속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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