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7-03
[법령질의서]제목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화장품 원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와 부재료인 용기를 국내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해당 화장품 제조업체가 위탁 생산한 물품을 수출
□ 질의사항
ㅇ 수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7-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제조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자에 대하여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생산자의 범위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에서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임가공 위탁생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수출하는 화장품의 주요 원재료의 하나인 화장품 원료를 수탁자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임가공 위탁생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