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270 (2018. 3. 2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바가 없고 관련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각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구청장 외 1인의 시장·군수(이하 “처분청들”이라 하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식회사 OOO외 3인(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하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 기재의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그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청구법인들이 소유한 각각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의 분리과세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청구법인들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내용 등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들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 율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쟁점법률조항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은 2017.6.5.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2017아3236)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7.6.20. 이를 접수(2017헌가20)하여 심리 중에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각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