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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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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관 | 대전세관-심사-2004-29 | 심사청구 | 2004-09-10
사건번호

대전세관-심사-2004-29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04-09-1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대전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2.19. 수입신고번호 10072-03-1202840호로 Traction Bus Measurement Control Syste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이하 “감면규칙”이라 한다) 별표 연번 175번 제3호를 적용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으로부터 관세감면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현품 검사 및 감면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감면규칙 별표 연번 175번 제3호의 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관세감면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2003.12.22. 세액경정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실제 도로와 같은 상황에서 타이어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Bus에 측정기를 설치하여 Test Track을 주행하면서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측정)하고 필요한 Data를 측정․분석하는 장비이므로, 관세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규격에 일치되고 특히 감면규칙 별표 연번 175번 제3호 물품은 청구인이 신청하여 관세감면대상이 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물품이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마이크로버스의 내부를 개조하여 측정장비를 장착한 것으로서 일반 여객수송용 버스를 개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감면대상인 “마찰특성시험기 또는 마찰계수측정기”가 아니라 자동차의 범주를 벗어 날 수가 없는 물품이며, 청구인은 감면규칙 별표 연번 175번은 청구인이 신청하여 관세감면대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감면은 일반적인 납세의무에 대한 특혜이므로 유추 또는 확장해석을 금지해야 하는바, 감면규칙 별표 연번 175번의 물품은 측정기만을 수입하여 실제 측정을 할 때에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할 물품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처럼 자동차와 측정기가 결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의 단일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감면규칙 별표의 관세율표번호․부호, 품명, 규격이 쟁점물품과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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