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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401 | 양도 | 1996-06-25
[사건번호]

국심1996전0401 (1996.06.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신주택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세대원 전원이 함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신주택을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양

도소득세 22,793,070원 및 방위세 4,558,610원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7.12.13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OO리 OOOOO 대지 379㎡를 취득하여 74년(준공월일은 미상)지상에 주택 88.67㎡(이하 “쟁점주택” 또는 “종전주택”이라 함)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90.5.24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함)를 취득하고 90.9.26(건물은 90.10.30 소유권이전등기)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위와 같이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2,793,070원, 방위세 4,55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7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0.9.26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90.10.17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 3명만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반포면 OO리 OOOOO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만 동 주소지를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는 청구인도 처음부터 신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니 쟁점주택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90.11.7 종전주택 양도당시 90.5.24 신주택을 이미 취득하여 쟁점주택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 이외의 세대원은 90.10.17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5.7.22 비로소 거주이전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위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은 전시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이상 보유 및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 1년이내 양도하여야 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위와 같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 하여도 이 건과 같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신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청구인을 포함한 전세대원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하나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만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하여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에 90.10.17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 3명만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실제는 청구인도 함께 거주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외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4인(처, 자3)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88.3.22까지 공주군 반포면 OO리 OOOOO에, 이후 88.12.28까지는 위 같은면 OO리 OOOOO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88.12.29 대전광역시 중구 OOO동 OOOOOOOO로 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 4인은 90.10.17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고, 청구인은 90.7.15 직전주소지인 위 같은면 OO리 OOOOO로 주거이전하였다가 95.7.20 신주택으로 전입함으로써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결국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음이 확인되며,

위와 같이 청구인만 신주택에 늦게 전입한 이유도 청구인이 90.7.15 OO리 OOOOO로 단독으로 주거이전한 직후인 90.9.18 같은장소에 청구인 명의의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및 주택의 신축허가를 얻어 91.5.25 준공하였음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영업용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부득이 90.10.17 다른 세대원과 함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사실이 이와같다면 청구인은 신주택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세대원 전원이 함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신주택을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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