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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30

[법령질의서]제목

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D가스를 탱크(900㎏) 단위로 수입하여 41ℓ용기 21개에 이충전(移充塡)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등에 납품

ㅇ 이 충전 과정(7단계) 중에 D가스의 LOSS가 발생

<질의사항>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처리부서: 세원심사과, 042-481-7877)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900㎏ 연료탱크 상태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에 이충전하는 정상적인 제조과정(원료분석, 용기세정, 품질검사 공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

2.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소요량(손모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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