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성남세관-조심-2013-120
제목
①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3-12-16
결정유형
처분청
성남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3.4.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3.21.부터 2013.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6건으로 돼지다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협정세율 25%, 2011.7.1.이후 20.8%)로 수입신고하고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3.3.1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돼지족’으로 분류되는 OOO호(관세율 18%)에 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로 과다하게 납부된 관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게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4.29. O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2009.9.21.부터 2013.5월 현재까지 OOO산 냉동 돼지족을 수출자인 OOO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009.9.21. 최초로 쟁점물품을 OOO세관에 OOO호(세율 18%)로 수입신고하였으나, 현품 분석결과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앞발목뼈 부분이 약 4cm 포함되게 절단한 물품이라는 이유로 돼지족이 아닌 돼지고기로 보아 OOO호(세율 25%)로 결정한 바,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부산세관의 결정세번으로 정정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2012.12.21. 관세청의 “돼지족부위에 대한 품목분류업무지침”과 돼지족 소송(수원지법 2011구합10790, 2012.5.25 선고 및 서울고법 2012누18594. 2012.12.15.확정)에 따라 동 돼지족의 품목분류 기준이 전완골 절단이 없으면 돼지족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이 수입하였던 쟁점물품이 소송시 제기되었던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보여져 2013.2.21. 서울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을 분석의뢰 하였고OOO, 2013.2.27. 분석회보결과OOO, 쟁점물품은 OOO호의 돼지족임이 결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당시 현품에 대한 상세한 분석없이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액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9.9.21. 쟁점물품 최초 신고시(수입신고번호 OOO호, 제척기간 2년 경과분) 사후분석회보서OOO를 OOO세관으로부터 받았으며, 그 분석결과는 전완골 절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그 당시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0203.29호로 품목번호를 신고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쟁점물품 수입건마다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반적으로 처분청에서는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한번 분석을 해서 품목번호가 결정되면 다시 분석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물품이 반복적으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20cm 미니족의 현품을 분석해보면 약 20% 정도가 전완골 부분이 절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품 분석이 없으면 돼지족인지 입증이 불가하다고 하나, 처분청은 2013.2.2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분석하여 제0206.49호의 돼지족으로 결정한 이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할 때마다 분석을 하지 않으면서도 제0206.49호의 돼지족으로 수리해주고 있는 것도 동일물품이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건의 경우에도 최초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2009.10.6.자 분석결과를 보면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앞발목뼈 부분이 약 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전체길이 약 16~21cm)”으로 분석하였고, 2013.2.27.자 분석결과를 보면 “돼지의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를 포함하여 절단한 것을 냉동한 것(시료 전체길이 약 19cm)”으로 분석한 바, 2009년 부터 2013년 현재까지 해외 공급자가 일관되게 동일한 시스템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된 돼지의 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 현품이 없고, 수입건별 분석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충분히 전완골 부분까지 절단이 없는 돼지의 족임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관세의 부과·징수는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고,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품목번호와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며, 세관장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한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세액심사를 제외한 통관절차관련 필수적인 기재사항 및 필요서류의 제출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후에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신고내용에 반하여 당해 수입물품 또는 납부세액 등이 수입신고 내역과 상이함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에 상응하는 소명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신청하면서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지 해외공급자의 확인서와 제품생산공정 매뉴얼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수입신고시점의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내용과 달리 또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전완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냉동 돼지족은 그 특성상 외형만으로는 전완골 포함여부를 알 수 없다. 돼지족은 돼지의 품종, 성장상태 등에 따라 길이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돼지족을 구성하는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뻐, 앞발목뼈의 길이 또한 각각 달라, 절단된 돼지족의 길이만으로는 전완골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해당물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정을 통해서만 전완골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12.12.21. 이후 제0206호의 냉동 돼지족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전완골이 포함되어 제0203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이 분석물품의 20%에 이르고, 전완골이 포함되어 제0203호로 확인된 돼지족의 길이 또한 약 19cm~26cm로 다양하며, 길이가 20cm에 불과한 돼지족이 전완골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외 10개 업체의 경우에는 거래품명을 단족(PORK FRONT FEET), 품목번호를 OOO(기본세율 18%)로 수입신고하였으나, 분석결과 3개 업체의 수입물품이 전완골이 포함된 물품과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섞여 있음이 확인되어 동 업체는 전완골이 포함된 물품과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분리하여 신고하지 않고,「관세법」제82조 규정에 의한 합의세율 적용을 신청, 돼지족과 돼지고기 중 높은 세율인 돼지고기의 세율로 합의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한 사례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이 건 쟁점물품이 이미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판매되었거나 소비되어 그 실질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신고 시점의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내용과 달리 또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전완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2012.12.21 이후 타업체들이 ‘단족의 돼지족’으로 수입신고한 물품 중 다수가 전완골을 포함한 돼지고기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으로 보아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①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2011.3.21.부터 2013.1.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6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품명과 거래품명은 "냉동돼지단족(Frozen Pork Front Feet)"으로, 품목분류는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로 신고하였다가, 2013.3.11.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로 재분류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현재 쟁점물품은 통관후 국내판매되어 현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나, 쟁점 돼지다리 길이가 16cm 내지 21cm 정도의 단족이고, 전완골부분의 절단이 없다는 2009년도와 2013년도 2회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부산세관에서는 청구법인이 단족으로 신고한 돼지고기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감정한바 있는데 2009.10.6.자 분석회보서를 보면 쟁점물품 돼지다리 길이는 약 16cm~21cm이고 앞발목뼈 약 4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이라고 감정한 바 있고, 2013.2.27.자 서울세관 분석회보서에는 전체길이 약 19cm이고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를 포함되게 절단한 것이라고 감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3.5.6. 쟁점물품 수출자는 2009년 부터 2013년 현재까지 돼지족 제조 매뉴얼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한 시스템과 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3)「관세율표」제0203호의 용어는?돼지고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0206호의 용어는?식용설육(屑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율표 해설서」제0203호를 보면 “신선․냉장한 돼지나 냉동한 돼지, 돼지삼겹살이나 돼지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 해설서」제0206호를 보면 “돼지의 머리나 족, 꼬리 등은 제0206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돼지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 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은 육(肉)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가 붙어 있다고 하여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였다가, 2012.5.25.?농축산물의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2009.3.23.부터 2010.8.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cm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원고의 관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90호)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12누18594, 2012.12.15. 확정)에 따라, 2012.12.21.“돼지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관세청 세원심사과-4192호)에 의거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은 돼지의 족(제0206.49-1000호)으로 분류하고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게 절단된 것은 기타의 돼지고기(제0203.29-9000호)로 분류하도록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수출자 OOO로부터만 구매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단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거나 거래한 점, 처분청이 단족을 돼지고기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단족으로 신고하고 통관한 점, 과거 2009년도에 부산세관에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하여 단족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분석시 그 시료크기가 약 16cm 내지 21cm, 앞발목뼈 부분이 약 4cm 포함되게 절단하였다고 감정한 점, 쟁점물품 수출자는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동일한 돼지족 제조공정 매뉴얼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한 시스템과 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의 규정에 의거 OOO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