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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048 | 상증 | 1996-10-23
[사건번호]

국심1996서2048 (1996.10.2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92.6.16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1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상계조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73,60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3.25 심사청구를 거쳐 96.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의 92사업년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92.6.16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이 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회피O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조(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본문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호 나O에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나O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90누5023, 90.10.10 같은 뜻)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95.11.27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쟁점주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의 확인조회에 대한 95.12.21자 청구외 OOO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상계조건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2인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쟁점주식 양도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92.6.16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95.10.16 통보한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은 후인 95.10.24 청구외법인에게 주주명부 착오정정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92.1월~93.10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확인조회 및 답변에서 청구인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주식 양도영수증을 청구외 OOO에게 작성해준 점, 청구외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약 3년이 지난 뒤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 따른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 비로소 청구외법인에게 주주명부착오 정정요구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당시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그 명의신탁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O적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91년도중에 (주)OO 및 OO실업(주)에서 근로소득금액 97,380,000원을, 부동산소득금액 161,162,000원을, OO투자금융(주)로부터 배당소득금액 103,205,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외 OOO에 대한 소득자료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91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은 195,000,000원인 사실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서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는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예상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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