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445 (2016. 4. 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현장확인은 단순한 확인절차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적법한 국세의 부과를 곤란하게 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당시 누락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 이미 적용하였고, 청구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20. OOO로 823에서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한 후 2012.12.31. 폐업하였고, 2013.1.20. 동생 홍OOO(이하 “동생”이라 한다)의 명의로 의류 소매업(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2013.12.31. 폐업하였으며, 2014.1.3. 청구인 명의로 OOO(이하 “쟁점③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한 후 2014.12.31. 폐업하였고, 2015.1.2. 배우자가 OOO(이하“쟁점④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1월 쟁점③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장확인(이하 “1차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2014년 5월 명의위장 혐의로 쟁점③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하“2차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으며, 2015.4.23.~2015.4.30. 명의위장 혐의로 쟁점④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하 “3차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2012.6.20.~2014.12.31.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①‧③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15.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배우자가 10여년 동안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에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쟁점①사업장(의류 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하였고, 2013년 초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생이 쟁점②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13년 말에 폐업하였으며, 2014년 1월 청구인이 다시 쟁점③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배우자의 상황이 호전되어 2014년 말에 폐업하고, 2015년 초에 배우자가 쟁점④사업장을 개업하였다.
처분청은 2014년 1월에 1차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고, 2014년 5월에 명의위장 혐의로 2차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는데 2015년 4월에 다시 명의위장 혐의로 3차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전말서와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면 조사과로 이관한다는 등의 협박성 제안을 통하여 청구인의 서명을 받았다.
3차 현장확인의 목적은 청구인이 폐업하고 배우자가 개업한 과정에 명의위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나 이에 대한 혐의를 확인할 수 없자 법적인 근거 없이 1차‧2차 현장확인의 내용을 다시 추궁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이며,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2) 처분청이 1차‧2차 현장확인 당시 명의위장을 확인하고 일반과세자로 직권 등록하였다면 그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 가산세 등의 부담이 없었을 것임에도 그대로 방치하다가 3차 현장확인에서 종전의 견해를 번복하고 명의위장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이므로 중복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세법 내에 어디에도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없고, 현장확인 당시 처분청은 현장확인이 세무조사가 아님을 충분히 주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2) 청구인은 실제 2013년 제2기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될 것을 예상하고 2013년 1월 동생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②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4년 제2기에도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될 것을 예상, 동일한 방법으로 쟁점②사업장을 2013.12.31. 폐업하고 2014.1.3. 청구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처분청이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처분청이 2015년 4월 간이과세자 고액매출(전자상거래)로 선정한 쟁점④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3년 동생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전말서와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였던바,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 차용과 개업‧폐업을 반복한 청구인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3) 과세예고 당시 미공제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2015.9.14. 경정‧고지 당시에는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중복조사 해당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③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동생 및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①‧②‧③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쟁점③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확인하기 위하여 1차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당시의 현장확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2014.5.21.~2014.5.30. 쟁점③사업장에 대하여 명의위장 혐의로 2차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였다.
(마)처분청은 쟁점④사업장에 대하여 2015.4.23.~2015.4.30.3차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명의위장 혐의를 확인하였다.
(바)쟁점④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후 2015.5.20.청구인은동생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아래의전말서와 같이 문답하였다.
(사)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장 훈령)에 규정된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지 아니하였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에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3차에 걸친 현장확인이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현장확인은 단순한 확인절차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현장확인이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중복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3차 현장확인 시 종전의 견해를 번복하여 명의위장으로 확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56, 같은 뜻),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고 경정 후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적법한 국세의 부과를 곤란하게 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명의위장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당시 누락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 이미 적용하였고, 청구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