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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다가구주택을 다수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1414 | 농특 | 2007-07-27
[사건번호]

국심2007광1414 (2007.07.27)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가구주택을 다수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의 양도라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2007서15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소재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9가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5.7.3. 취득하여 10년이상 임대하다가 2005.9.15. 황OO외 8인(각 공유지분 1/9 등기)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5.10.31.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양도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16,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황OO외 8인에게양도하였으므로 9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401,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15. 제기한 이의신청시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본 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하고 동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16,37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다가구주택을 일괄매매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비록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지분등기가 되었지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계약서 1장에 9인에게 일괄매매한 바, 6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과 과세되고, 동 6억초과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황OO외 8인에게 각 9분의 1지분으로양도하였으므로 실지 본인이 거주한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8가구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다가구주택】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농어촌특별세법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 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가구의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1995.7.3.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다가 2005.7.1. “황OO외 8인”과 9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황OO 등 9인은 동 매매를 원인으로 2005.9.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각 1/9의 공유지분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한 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양도이므로, 양도가액 6억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만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제15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9세대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황OO외 8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자들이 각 1/9씩 지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세액 전체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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