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1:00경 자전거를 타고 울산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강북로 쪽에서 새치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E을 보고 피하다
좌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8.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