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1998경1519 (1999.02.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취득당시에 설정된 잠정등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설정되지도 않았음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0.8.1 최초 설정된 75등급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참조결정]
국심1990서1580 / 국심1997부2596
[따른결정]
조심2019서4352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8.3.5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47,708,17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 소재 대지 64㎡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75등급
으로, 위 같은동 OOO 및 OOO 소재 대지 82.025㎡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62등급으로 보아 당해 토지의 취득가
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8.12.24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인가되어 69.3.14 체비지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 소재 대지 6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77.11.17 취득하고, 위 같은날(69.3.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위 같은동 OOO 등 2필지 대지 82.02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2.27 취득하여 94.11.19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에 설정된 잠정등급이 없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80.8.1 현재로 설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94.1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시기에 설정된 잠정등급은 없으나, 구등급이 있음을 이유로 구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98.3.5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8,97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5 심사청구를 거쳐 9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68.12.2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토지로서 69.3.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인 77.11.17 및 79.2.27에 취득하였고, 설정된 잠정등급이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취득가액은 환지종료후 최초 설정된 토지대장상의 등급(80.8.1자 75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74.6.16에 설정된 구 대장상의 등급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77.11.27에, 쟁점②토지는 79.2.27에 각각 취득하였는 바, 68.12.2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토지로서 잠정등급이 설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당시에 설정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상의 등급가액(55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후 그 취득당시까지 설정된 잠정등급은 없으나,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는 경우 그 등급가액을 취득가액산정시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94.11.19)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토지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영 시행(90.9.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공부에 의하면, 쟁점①, ②토지 모두 68.12.2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었고, 쟁점①토지는 69.3.14 체비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77.11.17에, 쟁점②토지는 같은 날(69.3.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79.2.27에 각각 취득하여 94.11.19 양도하였으며,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결정되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하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환지예정지 지정 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1346, 89.10.13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 취득당시(77.11.17, 79.2.27)에 설정된 잠정등급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구 토지대장 상의 등급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그것이 비록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반영된 가격(등급)에 의하여야 하는 바(국심 90서1580, 90.11.21 합동회의, 국심 97부2596, 98.5.25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회신한 공문(세무13410-OOO, 98.11.3)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그 취득당시(79.2.27)에 설정된 잠정등급이 62등급임이 확인되므로 이 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①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체비지로서 체비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처분․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환지처분이 끝날 때까지 형식상의 소유권을 유보하는데 그치며 당해 사업시행자의 처분․관리권 내에 있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도 80.7.28 인천광역시의 소유로 보존등기되었다가 81.12.4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토지에 대하여는 80.8.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설정되지도 않았음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의 회신공문(세무13410-OOO, 99.1.28)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0.8.1 최초 설정된 75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