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77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9층에 있는 C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D의 직속 상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대금은 직접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2008. 3. 21.경 롯데카드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50만 원, 같은 달 25. 신한카드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3면)
1.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