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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355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1,65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오산시 F 외 3필지에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사업부지 및 신축건물을 신탁하여 피고 B이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하게 되었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상담을 받았고, 2016. 9. 30. 이 사건 오피스텔 중 3채(H동 I호, 같은 동 J호, 같은 동 K호)에 관하여 피고 B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B에 계약금 합계 41,656,5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7. 8월경 L은행으로부터 원고의 신용등급이 낮아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7. 12. 4.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벌로 귀속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D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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