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084 (2013.12.0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제약업계에서의 오랜 근무경력을 활용하여 매수인을 물색하는 등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청구인이 제약회사의 매매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당해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HS***팜에 별도의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이 건 주식거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7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가 ㈜OOO에게 보유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2007년 7~8월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후 쟁점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3.1.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로부터 주식 등의 매도를 위한 위임장과 매도의향서를 교부받은 유일한 대리인으로, 제약회사에서의 오랜 근무경험과 인맥 등을 활용하여 위 주식거래에 주도적인 역할 및 자문 등을 제공하였고, 실제 ㈜OOO을 주식 매수자로 선정한 후 양 당사자를 중재하여 매도대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과정에서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쟁점대가를 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OOO과 ㈜OOO을 당사자로 한 컨설팅계약서도 작성하였고, 세금계산서에도 ‘자문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컨설팅 용역대가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이를 중개알선수수료라고 하나, OOO원을 중개알선수수료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또한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OOO의 대표이사와 임원 2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를 알선수수료를 보아 과세한 것은 조사미진으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가 청구인을 M&A의 적임자로 보아 대리인으로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시장조사를 수행하여 매수자인 ㈜OOO을 물색하였고, 거래금액 및 관련 업무를 중재한 결과 이 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을 M&A 전문가로 볼 특별한 근거는 없으며, 종전에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이력 외에는 이와 관련된 경력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 건 주식양도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쟁점대가를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CONSULTING 계약서, 처분청의 OOO㈜에 대한 유통과정추적 세무조사 결과,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1.17. OOO㈜ 대표이사 서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따른 계약 관련 업무일체”를 위임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7.7.6. ㈜O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CONSULTING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참고로, 계약당사자 중 “갑 : ㈜OOO, 정OOO”은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이다).
OOO
(다) OOO㈜ 대표이사는 2007.7.9. ㈜OOO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2007.7.9. OOO원을, 2007.8.16. OOO원을 각 지급(쟁점대가)하였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쟁점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M&A 관련 전문성과 이 건 주식 거래서의 청구인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은 ⓛ 기업가치 평가, ② 시장조사, ③ 정보·경험·중재역할 제공 등으로 조합되는데, OOO㈜의 대표이사 서OOO은 회계법인이 기평가한 기업가치에 근거하여 매도대금을 OOO원으로 정한 후, 40년 이상을 제약업계에 종사하면서 제약회사의 임원 및 대표이사 경력과 제약회사 대주주 및 임원관의 교유관계 등 제약회사 M&A 시장 정보에 밝은 청구인을 M&A의 적임자로 판단하고 OOO㈜의 양수회사를 물색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유일한 대리인으로 위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M&A 용역에서 OOO㈜의 대리인으로서 시장조사를 수행한 결과 ㈜OOO을 물색하였고, 2007년 1월부터 매도대금 및 관련 업무를 중재한 결과, 2007.7.9. 매대대금 OOO원에 경영권 및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61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972년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66년 이후 2009년 까지 OOO, OOO제약, OOO제약 등의 다수의 제약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동안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2008년 OOO㈜ 및 OOO㈜ 등 여러 제약회사의 매도자문 수행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OOO’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 및 제약회사 M&A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3년~1985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OOO㈜을, 1993년~1994년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기타음식료품 소매)을, 2012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 OOO’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실 외에 특별한 M&A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이 건 주식거래 당시 ㈜OOO의 상무인 김OOO에 대한 ‘문답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역할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살피건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 이 중 그 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할 것(조심 2010서1762, 2011.8.30.,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OOO㈜와 ㈜OOO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계약에 관여하고, 그에 따라 ㈜OOO으로부터 쟁점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긴 하나, 청구인은 동종업계에서의 오랜 근무경력을 활용하여, 매수인을 물색하는 등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청구인이 제약회사의 매매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당해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OOO에 별도의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이 건 주식거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대가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6호에 규정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