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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1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빨갱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8. 04:30경 위 ‘F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4세)이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위 의자가 떨어지면서 부근에 있던 전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43,000원 상당의 전등세트,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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