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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급공사에 대한 대가로 받은 토지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업무용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403 | 법인 | 1991-05-22
[사건번호]

국심1991서0403 (1991.05.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주택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이 또한 동 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2.1.21 청구외 OO지구 제방축조위원회(위원장 OOO)와 대구시 동구 OO동 OO강 지선의 OO지구 하천개수 및 성토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588,000,000원)을 체결하여 폐천부지 7,588평과 사유지 3,416평등 합계 11,004평을 공사대금조로 받기로 하고 공사를 시공하여 84.7.30 일경 공사를 완료(하천공사 준공 84.2.20)하였으나, 폐천부지중 6,560평 사유지중 1,830평만을 85.5.24 과 같은해 10.21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이전하였으며 그후 86.7.29 공사대가로 받기로 한 토지의 총면적을 10,074.5평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사유지 1,684.5평을 추가로 받기로 정산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 88.1.26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2,680,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하여 90.9.1 청구법인에게 88.1-12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287,620,8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8.1-12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대구시 동구 OO동 OOOOOO 외 1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토지가 동 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동시행규칙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제1항 1호에 의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법인세가 과세된 것인 바, 청구법인이 OO지구 제방축조위원회로부터 수주한 OO지구 하천개수(제방축조) 및 성토공사는 82.4.6 착공하여(84.4.30 준공예정) 공사완료후 환지예정지 지정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천부지 7,588평 및 개인 소유의 토지 3,416평 계 11,004평을 대물변제 받기로 계약하고 공사시공한 것이며, 위 계약은 82.1.21 에 공사대금 1,588,4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토지를 양여키로 계약되었으며 공사완료 후 이들 토지에 대하여 환지지구지정을 받지 못하여 도시계획의 미확정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방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천부지등 청구법인의 소유로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때 그때 채권확보책으로 청구법인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오던중 위 대물변제 토지면적 11,004평중 소유권이전된 토지 8,390평을 제외한 2,OO4평은 86.7.29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대물변제 토지를 총 10,744평으로 최종 확정결정 하였다.

공사대전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라 함은 “공사대전에 대한 대물변제 부동산과의 면적과 위치가 확정되고 또한 대물변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거나, 매각등 사업목적에 공할 수 있는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제2항 제1호의 비업무용제외 부동산에 해당한다.

위 내용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동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등의 취득시기에 관한 특별부가세의 관련 법규를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은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의 제11항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동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토지등의 취득시기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물변제로서 받은 토지를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임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된 85.1.9 로 하여 양도일 88.4.22 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제2항 제1호에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됨으로써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인 나대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도급공사에 대한 대가로 받은 토지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용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제11항에서 토지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을 제외한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법 소정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동 법 시행령 제5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이 81.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등을 제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등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앞의 1. 사실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82.1.21 청구외 OO지구 제방축조위원회와 OO지구 하천개수 및 성토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으로 배수로 북측의 토지중 폐천부지 7,588평과 사유지 3,416평, 합계 11,004평을 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84.7.30 경 당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의 준공에 따른 대가로 위원회로부터 85.5.24 대구시 OO동 OOOOOOOO 등 8필지의 폐천부지 6,560평을 소유권이전등기받고, 같은해 10.21 같은시 OO동 OOOOOO 사유지 1,830평을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사실, 그후 86.7.29 청구법인이 위원회와 최종 정산합의를 하여 같은시 OO동 OOOOOOO 등 8필지의 사유지 합계 1,684.5평을 받기로 확정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법인이 87.10.22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과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2,680,200,000원에 체결하고 88.1.26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공사도급계약서·정산합의서·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84.7.30 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최종정산합의전에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85.5.24 폐천부지 6,560평과 같은해 10.21 사유지 1,830평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위에서 본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87.5.24 또는 같은해 10.21까지 직접 업무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86.7.29 최종 정산합의후 취득한 사유지 1,684.5평의 경우는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이 또한 동 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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