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3838 (2019.01.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제사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전답변을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처리진행상황을 통지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구5001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 외 4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4.22. 양도(수용)하고 보상가액으로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이 보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지 않았다가 2018.3.23.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2018.6.5. 쟁점보상액은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8.7.27.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보상금은 「법인세법」상 과세에서 제외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향교재산법」제1조 및 제3조에 의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에서 기본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과 향사기구(기본재산)의 관리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고, 정관 제4조 제6호에서도 “기본재산의 보존 및 관리”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 인근에 위치한 OOO는 OOO을 통하여 쟁점농지에서 벼를 재배한 후 생산물의 1/2는 경작비용과 근로대가로 OOO에게 지급하고, 남은 1/2는 제례용품으로 사용하였으며, OOO와 OOO과의 임대차계약은 형식상 임대차이나 실질은 관리원(종사원)으로서 사택 제공을 포함한 근로계약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농지를 본래의 용도 맞게 자경을 하였고, 기본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수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질의하여 회신 받은 국세청의 해석(사전-2017-법령해석법인-44)은,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없고,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소속 향교의 업무인 문묘 등을 관리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쟁점농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이다.
반면에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그 목적에 따라 3년 이상 보존․관리된 쟁점농지의 보상액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전인 2017.1.6.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으나,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2018.2.19.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사무처리규정에는 신청기한을 “법정 신고기한 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같은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면질의 제도”와는 달리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신청기한을 “법정 신고기한 전”으로 강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세법해석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답변함으로써 납세자가 법률적인 의무 없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규정 제20조의2에 사전답변을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타남에도 청구법인은 어떠한 진행상황의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사전답변 신청을 한 2017.1.6.부터 408일이 경과한 2018.2.19.에 답변서를 수령하였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약 3개월 전(2017.1.6.)에 신청한 이 건은 신고기한 이내에 답변을 받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까지 답변 받지 못하여 쟁점보상금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리 진행상황도 회신 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문묘․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상금은 과세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4) 향교재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 ⓛ 관할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 향교 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관 제4조(사업)에, 청구법인은 문묘의 유지 보호, 교육기관의 설치 경영, 사회교화사업의 시설 및 경영, 유도진흥상 필요한 도서의 간행, 강연회 학술강습회 등의 개최, 기본재산의 보존 및 관리, 장학사업의 운영,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살펴 보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현실적으로 제사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4전275, 2005.7.12., 같은 뜻임).
또한, 토지 임대업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설령 토지 임대업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하던 쟁점농지의 처분수입인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17.1.6.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2018.2.19. 회신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답변서(사전-2017-법령해석법인-4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는 공자 및 유교성인을 모시는 문묘 등을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소속 향교로 1990.1.9.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아 그 경작물 수입으로 유생 등을 교육하거나 문묘에 배향된 성인들에 대한 석전제 경비로 사용되어 왔으며, 2016.4.22. OOO 소유 일부 농지가 OOO에서 시행하는 OOO 개발사업으로 수용되었으며, OOO 소유의 농지를 문묘 및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나, OOO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전답변을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신청하였음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답변 받지 못하여 쟁점보상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은 사전답변 회신 전에 쟁점보상금을 신고를 할 수 있었으며, 사전답변을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처리진행상황을 통지 받지 못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2017구5001, 2018.2.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