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80543
품위손상 | 2018-11-29
본문

음주 폭력행위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6. ○. 주취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먹고 있던 땅콩캐러멜을 카운터에 뱉었고 우산을 사러온 A가 이러면 안된다고 말을 하자, A의 가슴을 1회 폭행하고 A의 우산을 빼앗아 내려쳐 시가 5,000원 상당의 비닐우산을 손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폭행은 공소권없음ㆍ재물손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