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924 (2018. 9. 2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주장과 같은 배당받을 권리의 선후 관계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권리 주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할 뿐, 불복청구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 OOO 소유의 부동산강제경매(OOO 2014타경2273·9373, 이하 “쟁점부동산강제경매”라 한다) 결과에 따라 OOO의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 등을 배당하고 남게 될 잉여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7.7.19. OOO이 국가에 대하여 갖게 될 잉여금반환 채권을 가압류(OOO 2017카단1496, 이하 “쟁점채권가압류”라 한다)하였다(청구인은 배당신청을 아니하였음).
나. OOO은 2017.8.11. 쟁점부동산강제경매 결과에 따른 배당표를 확정하였고, 배당에 참여한 OOO와 OOO은 「국세기본법」제35조 및 「지방세기본법」제71조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액을 수령하였으며, OOO은 「지방세징수법」제66조에 따라 배당표상 채무자 OOO에게 배당될 잉여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354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주장과 같은 배당받을 권리의 선후 관계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권리 주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할 뿐, 불복청구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