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434,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은 2014. 1. 14. 피고 C와 사이에, 대출금액은 4억 3,000만 원,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연 2.58%를 더한 비율, 지연손해금율은 이자율에 연 16.4%를 더한 비율, 대출만료일은 2017. 1. 14.로 각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C에게 4억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 14. 피고 C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금액 6억 2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F, G, H, I,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채권최고액 6억 2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를 담보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E에게 2016. 3. 13.까지의 이자(당시 적용되던 이자율은 연 4.076%이다)를 지급한 후 2016. 4. 8.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E은 2016. 4. 15.경 원고와 사이에,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4억 3,000만 원, 2016. 3. 14.부터 2016. 4. 14.까지의 이자 1,546,965원, 그 이후의 지연배상금, 비용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20.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2016.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4. 15.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