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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처분요지 : 부정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수수하고,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파면 처분.
소청이유 : 백 모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박 모로부터 금100만원을 받지 않았고,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변호사법 위반 전과가 많은 법조브로커인 박 모와 심 모의 진술만 가지고 소청인을 억울하게 구속한 것으로 소청인이 구속·불구속에 영향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며, 수사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어 사건을 조작·은폐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이나 사실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소청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부당하며,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예상되는바, 현재 뇌물수수 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고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2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홍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3. 23~2006. 11. 13. ○○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 2006. 11. 14.부터 경무과에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속칭 법조브로커, 건 외 박 모가 조직한 「○○ 사람들의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중학교 동창생 건 외 박 모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하여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5. 4. 1.경 ○○소재 ○○바 주점에서 위 박 모로부터 ○○경찰서 수사과에서 건외 백 모를 사기혐의로 검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사 박 모에게 부탁하여 위 백 모를 불구속 수사하게 하면서, 오히려 고소인인 건 외 권 모를 무고죄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하게 한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위 박 모로부터 박 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고,
같은 해 4. 20.경 위 ○○바 주점에서 위 박 모로부터 ○○건설(주)이 ○○소재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데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위 공사를 조속히 착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청인이 알고 있는 ○○경찰서 교통과장 경정 최 모에게 공사 착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전화하여 위 공사가 바로 착공되자, 이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같은 해 8. 30. 23:30경 건 외 박 모, 이 모 등 5명과 함께 전항의 ○○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박 모, 이 모가 건 외 오 모와 최 모를 때려, 오 모에게 요치 21일, 최 모에게 요치 약 4주의 상해를 가할 당시, 그 현장에서 위 사건일부를 목격한 사실이 있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소청인은 위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위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 시 현장에 없었던 제3자를 목격자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위 박 모와 공모하여, 같은 해 9월 초순경 ○○소재 ○○토건 사무실에서 위 상해사건 현장을 목격하여 범인들을 잘 알고 있는 건 외 조 모에게 건 외 김 모를 목격자로 내세워 범인들을 도피하게 할 계획을 설명한 뒤 허위진술을 사주하여, 이를 승낙한 조 모가 같은 해 9. 29.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진범인 위 박 모, 이 모 등을 수사할 수 없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건 외 김 모에게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 김 모가 위 상해사건 현장에 없었음에도 마치 그 사건 현장목격자인 것처럼 조작하여, 폭행사건 현장에서 소청인과 차를 마셨을 뿐 범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허위진술 하도록 사주하여, 이를 승낙한 김 모가 2006. 1. 16.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진범인 위 박 모, 이 모 등을 수사할 수 없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지청에 적발되어 같은 해 11. 16.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16년 동안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모두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은 있으나 소청인의 비위는 징계책임의 가중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 4. 1. 백 모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박 모에게 전달해 달라며 박 모로부터 금 100만원을 받지 않았고, 같은 해 4. 20.경 ○○건설(주)이 수주한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변호사법 위반 전과가 많은 법조브로커인 박 모와 심 모가 소청인에게 100만원씩 2회에 걸쳐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만 가지고 소청인을 억울하게 구속한 것으로, 이들이 소청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밝히려면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정황, 현금 또는 수표가 섞여 있었는지, 돈을 건넬 당시 참고인이 있었는지, 박 모가 돈을 인출한 은행위치 등을 철저히 수사했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였고,
소청인이 백 모 사건에 대하여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사건을 담당하였던 형사가 백 모를 불구속하고 소외 권 모를 무고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이지 소청인이 구속·불구속에 영향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며, 경찰경력 18년 동안 수사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사건을 조작·은폐할 능력조차 되지 않고, 최근에는 상사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청탁한다 하더라도 사건을 취급하는 형사가 자신의 신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그릇된 일을 할 경찰관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박 모와 심 모의 진술 및 이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무조건 신뢰하면서 이에 대한 검증이나 사실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소청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부당하며,
박 모와 박 모는 9건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에 있는 전문적인 법조브로커들로 순수하게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소청인이 이에 휘말려 아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고,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공범자들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있어, 소청인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예상되는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10여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현재 뇌물수수 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고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5. 4. 1. 백 모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박 모로부터 박 모형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박 모로부터 박 모형사에게 전해달라며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B는 2006. 7. 22. 검찰신문에서 “2004. 9월경 ○○바에서 백 모의 사건을 잘 해결해 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박 모형사와 식사를 하라고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박 모형사가 담당하면서 권 모를 무고죄와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박 모는 사기죄가 명백함에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조작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심 모도 2006. 11. 29. 검찰신문에서 “박 모가 150만원을 받아 홍 모에게 100만원을 주고 50만원은 이 모 수사과장과 박 모 그리고 저 3명이서 ○○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식의 새조개집에서 약 35만원 상당 음식을 접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5만원은 스탠드 조명기구 2개를 구입해서 이 모 과장에게 박 모가 갖다 주었습니다. 박 모가 홍 모에게 100만원을 건네준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박 모와 홍 모는 매일 ○○○에서 만나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후에 홍 모가 제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자기 생각에 돈이 너무 적어서인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합의 봤다면서요’라고 물어 제가 ‘100만원을 받지 않았느냐’고 하자 ‘알겠습니다’라고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006. 11. 13.~11. 14. 검찰에서 있었던 소청인과 박 모, 심 모와의 대질신문에서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소청인이 박 모로부터 금100만원을 받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박 모로부터 2005. 4. 20.경 ○○건설(주)이 수주한 도로포장 공사를 조속히 착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은 받았으나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박 모는 2006. 11. 22. 검찰신문에서 “4월 중순 경 (주)○○건설 대리인 임 모가 도로포장공사 관련하여.... 심 모에게 부탁하자 심 모가 다시 저에게 부탁하여 홍 모에게 물어보니 관할 경찰서 교통과장이 자신이 모시던 상관이라고 하면서 잘 알고 있다... 공사착공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건설의 임 모가 110만원을 가지고 와서 심 모씨와 8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아 ○○○ 주점에서 홍 모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심 모도 2006. 7. 5. 검찰신문에서 “임 모가 ○○건설 현장소장 유 모에게 120만원을 송금하자 그가 저에게 100만원을 가지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100만원을 박 모에게 주어 홍 모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더니 금세 착공허가를 해주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 모의 통장사본이 전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역시 소청인이 돈을 받은 정황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박 모와 심 모의 진술 및 이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무조건 신뢰하면서 이에 대한 검증이나 사실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소청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부당하고, 소청인이 박 모와 박 모 등에게 휘말려 아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박 모와 심 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은 분명하고, 설사 박 모의 진술내용 일부가 다소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박 모 또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입건될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굳이 중학교 동창생인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그 진위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공범자들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있어, 소청인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초 소청인과 박 모 등이 김 모에게 허위진술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계속 부인하다, 검찰에서 김 모형사의 자백사실을 알려주자 그제야 시인한 바 있고, 소청인과 박 모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소청인의 형사처벌 수위도 결정될 것인바, 이 주장은 소청인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1조제1항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16년 동안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경찰 중점정화대상 비위인 금품수수와 폭행사건과 관련된 범인도피 교사 비위가 경합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유사 소청결정례를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