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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노2645 (1)
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줄곧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BD’ 소속으로 오토바이 퀵 서비스, 정산 업무 등을 맡아 배달 대행업에 관여해 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호 관찰소에 신고한 내용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위력을 보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만큼은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고, 얼마 전 비장 제거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피고인이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원심에서 든 각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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