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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0820 | 부가 | 2018-04-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0820 (2018. 4. 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감액경정처분은 처분 후 남아있는 세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 실질이 당초처분의 감액 변경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에게는 어떤 불이익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본안심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235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3.30.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7.3.21.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OOO과 업무대행사인OOO 와 조합원모집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모집대행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2)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9.7. 무납부가산세 OOO원 포함하여 총 OOO원을 당연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2017년 9월 경 청구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에 청구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OOO(대표 OOO)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OOO에 대행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세금계산서 매출액 OOO원(공급가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매출액을 쟁점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을 가산(무납부가산세 OOO원은 차감)하는 등 하여, 2017.11.1. 청구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액경정처분은 처분 후 남아있는 세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 실질이 당초처분의 감액 변경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조심 2017서2351, 2017.9.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을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아 본안에서 다루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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