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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가합104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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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2016. 2. 29. 자 사임을 원인으로 하는 공동대표이사 사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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