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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청구인 주장 취득시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그 등기일후 은행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297 | 양도 | 1994-11-24
[사건번호]

국심1994중3297 (1994.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10.14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서06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 23평형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파트신축회사인 OO개발(주)로부터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1991.10.14로 보아 1992.11.10 양도시까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바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12.19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719,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중 잔금을 제외한 입주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양업체인 OO개발(주)에 1989.1.14까지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1989.5.23에 입주하여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1992.11.10 양도하였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10.14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아파트분양대금중 잔금을 분양자가 피분양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취득시기(대금청산일)는 융자금으로 대체키로 한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또는 분양자가 은행융자를 받아 잔금으로 대체처리한 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은 아파트신축업체인 OO개발(주)가 신축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분양자인 OO개발(주)와 1988.2.17 총분양대금을 29,801,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5,9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지정일에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금액인 잔금 6,401,000원을 제외한 5회 분할납부키로 한 중도금 17,500,000원을 1988.3.22~1989.1.14기간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은행의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1989.5.23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분양대금영수증과 분양자인 OO개발(주)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아파트는 1991.10.14 분양자인 OO개발주식회사(소유권보존등기 한 날: 1991.10.8)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고,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하고 근저당권자를 O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이에 의거 위 OO개발주식회사가 1991.11.7 융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등기등본 및 분양자인 OO개발(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1991.11.7 OOOO은행으로부터 6,401,000원을 대출받아 분양자인 OO개발주식회사에 위 매매대금중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3서619, 1993.7.1 합동 : 같은 의견)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1991.11.7 잔금청산하였으나 그 이전인 1991.10.1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전시법령에 의거 1991.10.14 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1.10.14 취득하여 1992.11.10 양도할 때까지 3년미만 소유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1989.5.23부터 거주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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