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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해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299 | 부가 | 2001-11-06
[사건번호]

국심2001서1299 (2001.11.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일이 위 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위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사업용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2000. 8. 26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00. 12. 29 서울특별시 ○○구 ○○동 XX-X 소재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면서 2001. 1. 20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 102,740원에서 위 부동산 중 건물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431,421,180원(공급가액 4,314,211,95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86,821,180원을 차감한 344,600,000원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으로 344,600,000 원을 신고(344,497,260원을 착오신고한 것으로 보임)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 3. 8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564,6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동산임대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이 신설되어 시행(2001. 1. 1)되기 이전부터 은행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금융업과 달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0. 12. 29 취득했더라도 청구법인의 업종이 은행과 같이 금융ㆍ보험업으로 동일하므로 이건 부동산을 과세사업용으로 보아 그 취득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의 업무내용은 채권 및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것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운용 등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2000. 12. 31 이전에는 이의 일련의 행위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서 금융ㆍ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2001. 1. 1 이전에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의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 및 신설된 것)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 및 신설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종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금융ㆍ보험업)로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하여 동 부동산을 면세사업용으로 보아 그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업종과는 별개의 과세사업용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2000. 8. 26)될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3호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금융ㆍ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0. 12. 29 같은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4항이 신설(대통령령 제17041호)되어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부동산취득일이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인 2000. 12. 29이므로 위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사업용(재정경제부 소비 46015-143, 2001. 6. 13 같은 뜻임)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이 신설되어 시행(2001. 1. 1)되기 이전부터 금융업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으로 처분청이 보고 있다 하여 금융ㆍ보험업으로 업종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과세사업용으로 보아 그 취득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의 업무내용은 채권 및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것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동 운용 등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용부동산에 관한 은행의 업무내용이 위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우는 이건과 별개의 사안이며 이건 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게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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