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694 (2000.09.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액을 가수금 반제로 대체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액이 없다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 적시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안산세무서장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OOOO OO OOOO 소재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현 법인명 (주)OO, OOOOOOOOOOOO, 대표이사 OOO)이 매출누락한 1994사업연도 59,500,000원, 1995사업연도 81,500,000원, 1995사업연도 29,390,000원, 1997사업연도 28,226,000원(합계 198,616,000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무납부하자, 무납부 고지하고 대표자 주소지 및 관할세무서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지에 따라 1999.10.3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7,50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36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30,88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6,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의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은 대표자로부터 자금을 수시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로서 매출누락금액은 가수금 계정과 대체하여 회계처리하고 그후 매출신고만 누락된 사항으로 실제 대표자에게 유출된 금원은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 수정신고서의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에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여처분한 것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고 본인 신고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제 법률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사항을 추후,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없이 단순히 가수금 계정과 대체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액을 가수금계정으로 대체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외유출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 반제로 대체 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액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나서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동 신고내용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동 통지내용대로 결정고지를 하자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면서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당초 청구외 법인의 자진신고 내용과 다른 주장일 뿐만아니라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