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121 (2015.07.1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ㅇㅇㅇ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종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75부0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5.19. 청구인의 부 서OOO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온 승합자동차를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7.31. 이전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 2014.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서OOO으로서 뇌출혈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반대쪽의 뇌에 뇌경색이 발생하여 2014.6.23.부터 2014.7.5.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처분청은 그 입원기간이 12일이므로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4.5.19.)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고열과 사투끝에 병원에 입원한 것임에도 단순히 입원기간만을 고려하여 면제받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종전자동차는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인 2014.5.20. 매각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종전자동차는 양수인이 폐차를 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서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아버지의 발병과 입원치료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황이 없었고, 실제 종전자동차를 60일의 유예기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서OOO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인 2014.5.19.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14.7.31.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이상,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 서OOO를 2008.8.29. 취득하여 등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나) 청구인은 부 서OOO를 2014.5.19. 공동명의(각 2분의 1 지분)로 2014.5.19. 취득하여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의 부 서OOO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2014.6.23.부터 2014.7.5.까지의 기간동안 OOO에 입원하였다.
(라) 종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2014.7.31. 서OOO이 종전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 그 매매대금은 OOO이며, 잔금지급일은 2014.7.3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서OOO의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는 그 인도일이 2014.5.20.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서OOO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2014.5.19.)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7.31.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 2014.9.10. 청구인에게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취득세 및 자동차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부 서OOO의 발병으로 인한 입원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자동차의 실제 양도시기 등에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서OOO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2014.5.19.)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아 온 종전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2014.7.31.)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