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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3316 | 양도 | 2020-12-02
[청구번호]

조심 2019부3316 (2020.12.0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의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의 전부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가공사비의 거래상대방 상호 및 그 대표자 성명이 쟁점외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 상 적요란의 기재 내용과 서로 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 이상, 쟁점외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상 적요란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성명(청구인이 각각 김000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도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경우로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의 비고란에 ‘계좌이체시 성명만 기재’로 적힌 3건 합계 OOO원(김OOO, 김OOO 및 김OOO에게 각각 지급된 OOO원, OOO원 및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20. OOO대지(264.4㎡) 및 그 지상의 건물(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상가ㆍ주택ㆍ 사무실의 복합건물로, 연면적 998.43㎡)을 취득하여, 2013.12.27. 해당 건물을 도시형생활주택(원룸 26세대)으로 용도변경ㆍ증축공사한 후, 2016.6.21. 이들 부동산(이하 위 대지 및 공사 후의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6.8.31. 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18.~2018.10.5. 기간 중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된 공사비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한 후, 청구인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제출한 자가공사비 합계 OOO원 중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OOO원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공제하고(나머지 OOO원은 불공제하였고, 이하 그 금액을 “쟁점공사비”라 한다) 감액된 필요경비(OOO원)만큼 양도차익을 증액하여, 2018.12.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6.20. 건설사(주식회사 OOO)와 OOO원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축 등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6.28. 발생한 위 건설사의 부도로 관할 관청에 건물사용승인신청의 증빙자료로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필요한 자재 구입, 인력 동원 등의 모든 절차를 청구법인의 부친인 이OOO이 수행하여서 해당 공사를 어렵게 완공(2013.12.27. 사용승인)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증축공사시 발생한 모든 비용(OOO원 상당)은 비록 오랜 기간(공사 후 만 6년 이상)이 지나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 2곳(계좌번호가 각 ‘11*-**02-****-02, 11*-**19-****-02’인 것, 이하 “쟁점외계좌”라 한다)을 이용한 ‘계좌이체’로만 송금되었고 이를 통해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사 당시 인정하지 않은 쟁점공사비(OOO원 상당)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도로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건설사와 체결한 계약상의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지 않은 채로 쟁점부동산의 자가공사비의 지출상대방으로 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이를 정리한 서면만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중에서 증빙자료(지출증빙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가 확인되거나 금융거래내역 상 상호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서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전 지출분, 금융거래내역 상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않거나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쟁점공사비는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청구인의 취득일인 2013.5.2.부터 변동내역의 등재일인 2013.12.27.까지의 기간 동안 용도변경ㆍ증축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 전ㆍ후에 각 촬영된 사진(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해당 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처분청에게 쟁점공사비 등 <표1> 기재의 자가공사비 내역(합계 OOO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처분청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증명자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상호 및 그 대표자 성명)이 쟁점외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상 적요란의 내용과 일치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은 위 1) 기재의 항목 중 일부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전에 출금되거나 출금액과 세금계산서 상 매입액 간에 차이가 있거나(후자로 인정) 쟁점외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금액(OOO원),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없거나(OOO원) 지급조서가 미제출된 인건비 등(OOO원)의 금액의 합계인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별첨> 기재 중 3건 OOO원은 쟁점외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상 적요란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성명(청구인이 각각 김OOO, 김OOO,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 OOO원 및 OOO원)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12.24.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상 건축비 산출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건축비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한데 반하여 위 건축비는 새로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 지출 내역이라 주장하면서 그 지출항목 및 금액의 내역과 이에 관한 쟁점외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 기간 및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게 제출한 전체 자가공사비(OOO원) 중 쟁점공사비를 제외한 금액 (OOO원)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위 ‘금융거래 내역 상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과 청구인이 정리한 거래상대방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만 일치하여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공사비 (OOO원)의 경우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전 출금액, 출금액과 세금계산서 상 매입액 간의 차액 및 위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금액 등으로 각각 확인되었거나(OOO원) 지급조서가 미제출된 인건비 등(OOO원)이었던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의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공사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의 전부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가공사비의 거래상대방 상호 및 그 대표자 성명이 쟁점외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 상 적요란의 기재 내용과 서로 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 이상, <별지> 기재 중 쟁점외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상 적요란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성명 (청구인이 각각 김OOO, 김OOO,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 OOO원 및 OOO원)이 기재된 3건 합계 OOO원도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경우로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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