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노56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방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는 이 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당 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