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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260 | 법인 | 2014-03-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260 (2014.03.2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정관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위로금 지급요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034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대표이사 유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OOO 중 임원퇴직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OOO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2.17.부터 OOOOO OOO OOO OO OO(OOOOO)에서 해운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대표이사(유OOO)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OOO(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10.12.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해운중개업은 주로 유럽의 대형 선사를 상대로 화물의 해송운임에 관해 야간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선박회사와 화주의 의견을 종합하여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업종으로 해운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고 외국어에 능통한 해운중개인인 임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특수한 업종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은 2004.5.20. 회사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2006년 3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매출에 괄목할 실적을 성취하였고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력을 신장하여 회사를 크게 발전시켰는바, 이와 같은 공로가 인정되어 2009.12.30.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퇴직위로금은 2009.1.1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과, 2009.12.24. 퇴직위로금에 대한 주주총회의 지급승인을 거쳐 지급되었다.

(2) 쟁점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2009.1.14.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도 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 범위를 정한 퇴직위로금을 제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부인하고 있으므로(조심2008서346, 2009.9.29.)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전에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2009.1.14.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에 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 OOOO을2009.12.30. 지급하였으며, 이후 다시 2011년 3월부터 임원 연봉제에서 월급제로전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급조하여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처리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할 때보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의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재임 연수에 적정 요율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추가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규정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사록에도 특정인인 대표이사의 공로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해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인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판단되고,

퇴직금 지급규정을 급조하여 임원을 연봉제로전환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실제로 퇴직하지도 않은 대표이사에게 퇴직위로금 지급규정까지 만들어 퇴직금에 더하여 퇴직위로금까지추가로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퇴직금을 가장한 특별상여로 보여지므로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특정인에게 이익처분 형태로 분여된 금액으로 보아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 유OOO에게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은 임원퇴직금 규정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임원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유OOO에게 지급한 임원퇴직금이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업원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상여금 외 쟁점퇴직위로금 OOO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퇴직금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의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9.1.14.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승인하고, 2009.12.24. 유OOO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및 위로금 지급을 승인하였으며, 퇴직급여 지급규정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6)청구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24.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대표이사 유OOO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고 이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다가, 2011.1.4.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대표이사 유OOO에 대해 2011년 3월부로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으며, 이후 이와 같은 의결 내용이 세법에 위배된다는 세무사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2011.2.21. 다시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2011.1.4.자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대표이사 유OOO의 월급제 전환 승인 의결을 취소한 뒤, 연봉제로 환원하는 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2014.2.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정관 제34조 규정에 따라 2009.1.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받았고,동 규정 제4조에서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OOO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급조하여 실제로 퇴직하지도 않은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에 더하여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대표이사 특정인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고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과주주총회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2009.1.14. 마련되었고, 그 후 약 1년이 되는 2009.12.14.주주총회의 퇴직위로금 지급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급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형식 및 내용이 일반적·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쟁점퇴직위로금 지급요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다른 임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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