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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10.12 2010가단3778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1(명치 44년). 8. 20. 구 광주군 C 전 2,521평(8,334㎡, 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을 같은 리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1911. 11. 7. 작성된 지적원도에 의하면, 이 사건 구 토지는 E과 F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분할되고 남은 부분 922㎡{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분할지번을 부여받지는 않은 채 ‘도로’로만 표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구 토지에서 분할된 위 E 및 F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지목 변경 및 토지 분할 절차 등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 G, H, I, J, K, L, M, N, O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도로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도로는 1938년(소화 13년) 지방도로로 노선 인정되었고, 1968. 2. 1.경 지방도 P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1996. 7. 19. 국가지원지방도지정령에 의하여 국가지원지방도 Q으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피고에 의하여 점유 관리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마. 원고들은 망 D의 최종상속인들이다

(상속 지분 각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 감정인 R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추정되어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망 D의 최종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구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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