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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316 | 종부 | 2007-09-28
[사건번호]

국심2007서3316 (2007.09.2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888,000,000원,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1,629,740원인 자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2.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3,53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이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1세대 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항은 헌법재판소나 입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 자체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안생략)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단서생략)

제13조 【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안생략)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신고ㆍ납부】제16조 【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고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인바,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헌법에 위반되고, 1가구 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세법에 따라 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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