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121 | 법인 | 2017-06-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121 (2017. 6.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판매장려금은 청구법인이 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쟁점판매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 탈루된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19.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

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19.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8.26.~2016.9.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청구법인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판매수당 명목으로 대신 수령하게 하고, OOO는 그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사업소득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위 사업소득을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아래 <표1>과 같이 2016.10.19.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40% 세율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사업연도별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 OOO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한 판매수당을 처분청이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은 OOO가 받은 판매수당을 청구법인이 받을 판매장려금으로 간주하여 OOO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수입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해서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처분청은 OOO의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OOO가 기 납부한 법인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 이중과세를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나) 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은 일반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차구매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주거나 판매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판매조력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OOO원 상당의 그랜저를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OOO원의 판매장려금을 주거나 블랙박스, 전면썬팅, 네비게이션 등을 포함 OOO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또는 판매조력자에게 수십 만 원의 판매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그랜저를 판매할 경우 판매대리점이 OOO원 이상의 판매대리수수료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 또는 판매조력자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내 자동차시장을 주도하는 현대·기아차 등은 판매망을 판매대리점과 자동차 제조사직영판매점으로 반반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판매대리점 직원은 기본급 없이 100% 판매대리수수료에만 의지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대리수수료가 대당 평균 OOO원이 넘는다.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판매점 직원들은 기본급이 수백만원이고 판매수수료는 대당 평균 30만원 전후이다. 이렇다 보니 판매대리점의 할인판매행위를 자유롭게 방치하면 판매대리점의 할인공세에 직영판매점 직원들이 판매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OOO 등은 판매대리점의 할인판매행위를 철저히 통제한다. 자동차 제조사는 이것을 “정도판매” 정책이라고 통칭하면서 판매대리점이 이 정책을 위반해 할인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출고정지 15일 등의 제재를 하고 이것이 누적되면 대리점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요즘에도 소비자가 현대·기아차판매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판매대리점 직원들이 구매자에게 자동차 구입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면서도 본사에서 체크전화가 오면 절대로 할인받은 금액이 없다고 답변하셔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 제조사가 다른 사업자인 판매대리점의 영업활동에 개입해서 할인판매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판매점 직원들과 판매대리점 직원들 간에 판매조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는 부득이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전속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공정위가 조사, 시정명령하지 않는 한 자동차 제조사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할 수 있고, OOO에는 공정위 출신 전직고위 관리가 사외이사로 많이 포진해 있는 것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렌트카 사업을 위하여 매년 자동차를 대량으로 구매한다. 판매대리점들은 당연히 청구법인처럼 자동차를 매년 수백 대씩 대량구매하는 회사와의 거래를 원한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가 할인판매 행위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강하게 통제하는 상황이다 보니 판매대리점들은 청구법인에 직접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에게 비공식적으로 판매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방문판매업이나 자동차판매대리업 등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1년 수입이 OOO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제도에 의해 수입 중 OOO원까지는 수입중 65%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판매대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판매과정에서 지급한 판매수당이나 판매장려금에 대해 증빙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연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는 OOO등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대리점 업무감사시 판매대리점의 통장까지 체크하며 할인판매를 적발해서 출고정지 및 대리점폐쇄 등의 제재를 하였다.

따라서 판촉목적으로 판매대리점이 지급하는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조OOO가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매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별도로 법인을 세워 조OOO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판매대리점에 청구법인의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었다.

조OOO는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은 탈세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OOO를 설립하여 조OOO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판매대리점에게 청구법인의 자동차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받아서 이를 수입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다.

OOO는 청구법인의 관계사로서 청구법인이 자동차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OOO 임원인 조OOO가 판매대리점에게 청구법인의 자동차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판매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을 수입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라) 2013.5.14.에 OOO의 판매대리점 사장의 자살사태로 2014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5년에 입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대리점에 대한 경영간섭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판매대리점들이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이제는 자동차 제조사가 더 이상 판매대리점의 통장이나 회계자료까지 체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부터는 판매대리점들이 청구법인에 직접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마) 처분청이 2014년까지 OOO가 수입으로 세무신고한 판매수당을 청구법인이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간주하여 OOO의 법인세 납부대상 수입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이 건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OOO는 이 건 세무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입금된 판매수당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OOO 수입에 대해 OOO와 청구법인에서 이중으로 법인세를 내는 결과가 된다. 이에 더하여 처분청은 부정행위로 탈세한 경우에 적용하는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OOO의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수령할 수 있는 권리도 획득한 바가 없다. 거래상대방인 판매대리점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OOO에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판매수당의 수령자인 OOO를 세무조사해서 판매수당의 지급자인 판매대리점들의 판단·결정과 다르게 OOO가 받은 판매수당을 청구법인이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의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 등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규정내용이다. 판매활동 과정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이 지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판매자가 사전약정 없이 지급했더라도 일단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으로서 금전이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된 금전에 대해 판매자가 결정한 지급형식이나 지급내용에 대해 판매자의 판단·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는 의미라고 판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등 세법에서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을 분명히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특히나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거래이고 판매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서 세법상 큰 차이가 있다. 둘 다 판매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판매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전이나, 이를 구분하는 간단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것은 판매장려금(부가가치세 비과세)이고, 판매자가 판매조력자에게 지급하였다면 그것은 판매수당(부가가치세 과세)이다. 다른 기준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즉, 금전을 지급한 판매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아) 조OOO가 OOO의 임원으로서 판매대리점에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자동차 구매정보는 판매대리점에게는 판매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매대리점들은 조OOO가 임원으로 있는 OOO에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OOO의 판매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OOO가 용역을 제공한 내용이 없어서 OOO가 받은 판매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상주직원이 딱히 없고 OOO의 임원 조OOO가 실질적으로 자동차구매정보제공업무를 관장하였지만 이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아 OOO의 구매정보제공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PC와 휴대폰만 있으면 온갖 회사업무를 다 처리하는 시대에 OOO가 정상적인 회사로 인정받으려면 굳이 필요 없어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어야 하고, 굳이 필요 없어도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 공간을 갖추어야 회사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OOO는 처분청이 말하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OOO는 정상적인 회사이다. 조OOO가 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자동차구매정보를 판매대리점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였다. 판매조력활동의 역할정도를 과세관청이 판단해서 OOO가 받은 판매수당을 청구법인이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간주하는 세무조사 결정은 자의적인 판단이다.

(자) 더군다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2010년∼2014년) 당시는 판매대리점들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2015년 이후로 청구법인이 직접 받는 판매장려금도 현재까지는 자동차 제조사 몰래 비공식적으로 받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15년에 입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점이 2016.12.23.이고, 법적용 대상거래도 이 법 시행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대리점거래계약부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현재까지도 판매대리점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경영간섭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판매대리점들이 청구법인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은 처분청이 OOO 및 청구법인과 거래한 판매대리점들을 서면조사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10여 곳에 달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이 판매수당을 입금하였고, OOO는 입금된 판매수당에 대해 매출신고를 위해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 거래상대방 모두가 정상적인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그들은 OOO 임원인 조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자동차구매정보를 공급받고 OOO에 판매수당을 입금했고, OOO는 입금된 판매수당에 대해 정확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성실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10여개의 판매대리점들이 수년간 매달 수백만 원씩을 아무런 용역도 공급받지 아니하고 OOO 통장에 꼬박꼬박 판매수당을 입금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차) 2016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 현대, 기아차등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판매를 대리하는 판매대리점이 대리점폐쇄를 불사하고 대량구매자에게 공개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직접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회신을 받기 위해 세무조사를 2016.7.11.부터 2016.7.25.까지 일시중지 했었다.

(카) 기본적으로 상거래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 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정법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거래형식과 거래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 간에 필요에 의해 합의하여 정한 거래형식과 거래내용을 처분청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다르게 해석해서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위법과세라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일반과소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제3항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바가 없다. 또한 관련 판례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대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 전액을 OOO의 수입으로 잡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다만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OOO가 신고한 위 수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를 부과한 것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행위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동일한 법문을 준용하여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7의2-0-2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준용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항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의 통상적인 학설에서도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임승순 조세법 148면, 이준봉 조세법총론 320면 참조), 개정 전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과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가중한 가산세를 부과요건이 되는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 법률에서 위임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제3호에서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법문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매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 전액을 OOO의 수입으로 잡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OOO가 신고한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은 단순히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 OOO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한 판매수당은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판매장려금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세부담 감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는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상의 진술내용과 같이 OOO는 OOO가 개인자격으로 비공식적으로 받는 리베이트를 대신 수령하기 위해 설립(2010.6.11.)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기간 동안 및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도 OOO가 청구법인의 자동차 구매와 관련하여 자동차 판매대리점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리베이트를 OOO의 수익에 계상한 후, OOO의 임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OOO원을 사업소득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정상적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대리점들은 차량을 청구법인에 판매하고서 그 사례금(리베이트)을 OOO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한 경위에 대해 “회사 정책상 청구법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불가(정도판매 위반)해서 고민하던 중 OOO 대표가 감사로 있는 OOO로 지급하게 됐습니다”라고 답변(자동차 판매대리점의 거래 사실확인 회신문 첨부)하였다.

(라) 위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작성한 “대리점 정산서”의 지출란에 보면 판매수수료 항목에 “(OOO)판매수수료”라고 하여 지출처가 분명하게 OOO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월별 출고목록 및 매매주문서” 상 기재된 이름이 모두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인 점 등에 의하여 OOO는 차량판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용역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자동차 판매대리점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거래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서는 자동차 제조사의 정도판매정책 때문에 이를 어길시 자동차 제조사의 제재가 두려워서 청구법인에게 리베이트를 직접 송금할 방법을 고민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의 요구에 따라 거래사실과 다르게 OOO에게 리베이트를 송금할 수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어 변칙적인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바) 청구법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판단·결정으로 판매조력자인 OOO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고, 이 건 거래의 실질은 OOO가 아무런 용역 제공이 없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리베이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거래인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며, OOO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의 실질적인 성격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자동차를 대량구매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판매장려금 수령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직접 판매장려금을 입금받아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있는바, 청구주장 대로라면 OOO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에게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의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인이니 계속해서 OOO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 될 터인데 2015년부터 스스로 그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OOO가 정상적으로 자동차구매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아) 또한, 청구주장에 따르면 2016.12.23.부터 대리점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경영간섭행위가 규제되는데도 불구하고, 2016.12.23.부터가 아닌 2015년도부터는 청구법인 명의로 판매장려금을 입금받고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청구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자)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자동차를 대량구매한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수령해야 할 판매장려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수령한 행위는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어야 할 판매장려금을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므로 익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제15조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판매장려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차) 처분청은 위 판매장려금 금액에서 OOO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사업소득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서 손금산입함)을 차감한 OOO원만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다. OOO는 관련 익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가 아닌 적법한 처분이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가 OOO와 청구법인을 모두 자신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 관련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살펴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에서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OOO가 용역제공 없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변칙적인 거래로 인해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것이며, 허위 사실을 행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금액을 OOO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조세회피와 무관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4. 자산의 평가차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이며,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은 자동차대여업(서비스업)이고,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2010.1.1.~2014.12.31.이며, 세무조사기간은 2016.8.26.~2016.9.30.인 것으로 나타난다.

동 조사보고서상 조사적출내용을 보면, 자동차판매대리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령해야 할 2010~2014년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특수관계법인인 OOO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OOO가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사업소득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의 개업일자는 2010.6.11.이고, OOO의 대표이사는 조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의 아들)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법인과 같고, 영위업종은 당초 자동차정보제공업에서 2014.11.14. 보험대리업으로 변경신고되었으며,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2010.1.1.~2014.12.31.이고, 세무조사기간은 2016.6.29.~2016.8.16.인 것으로 나타난다.

동 조사보고서상 OOO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동 조사보고서상 조사적출내용을 보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이 자동차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리베이트를 OOO가 용역제공 없이 2010~2014년 기간 동안 OOO원을 대신 수령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OOO원)하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로서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OOO가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근로소득)에 산입하며, 위 매출 취소액과 사업소득 지급액의 차액인 OOO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한다(결과적으로 법인세는 경정 없음)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및 OOO의 주주현황(2011년~2014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

2) OOO의 주주현황

(단위 : %)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징구한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범칙혐의자 신문조서(2016.8.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이 2016.8.16. OOO 세종로대리점(김OOO)에게 서면으로 질문하여 회신받은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이 2016.8.16. OOO)에게 서면으로 질문하여 회신받은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OOO 임원인 조OOO는 판매대리점들에게 청구법인의 자동차 구매정보를 전화와 팩스 등으로 수시로 제공하였다. 자동차구매에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을 전화와 팩스 등으로 알려주는 것이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는 해석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 처분청이 세무조사에서 기업의 모든 비지니스 내용을 체크해서 지급된 금전을 받을 만큼의 용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고 처분청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떤 필요경비라도 부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OOO의 수입 중 일부를 청구법인 직원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비정상적회계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해당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직원 신분이지만 조OOO를 도와 OOO의 자동차구매정보 제공업무를 실무적으로 도운 직원들로서 그들의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자사 소속직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를 주는 것은 급여지만 타사 직원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를 주는 것은 지급수수료로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OOO에게 금전을 지급한 해당 판매대리점의 지출란에 "(OOO)판매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세무회계상으로 지출처는 실제 금전이 지급된 곳이 지출처이다. 이 표현은 오히려 판매장려금이 아니고 판매수당(판매수수료)을 지급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구법인에 대한 자동차 판매를 도와준 대가로 판매수당(판매수수료)을 OOO에게 지급했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처분청 표현대로 판매대리점이 판촉목적으로 지급한 금전을 리베이트라고 칭한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에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구매자 본인에게 직접 주는 판매장려금이 있고 다른 하나는 판매과정에 도움을 준 판매조력자에게 주는 판매수당이 있다.

이 건 관련해서는 판매대리점이 구매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조력자인 OOO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설사 판매조력자의 판매조력행위가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지급받은 금전을 세법에 맞게 신고하지 않고 납세도 하지 않았다면 탈세가 되겠지만 세법에 맞게 신고하고 납세의무를 다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5) OOO가 받은 금전은 판매수당으로서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고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다. 만약에 OOO가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OOO는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발행의무 위반 질서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판매대리점은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수당을 지급하였고 OOO는 수령한 판매수당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처분청에 납부했다.

6) OOO업 판매대리점 사장이 2014.5.14. 대기업의 "갑의 횡포"로 인해 억울하게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가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4년 하반기부터 언론에 입법 필요성 및 입법 내용 등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시 청구법인과 상시로 거래를 하던 판매대리점들은 사회분위기상 판매대리점 통장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체크하는 식의 자동차 제조사의 경영간섭행위가 2015년부터는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판매대리점들이 2015년부터는 조심스럽게 청구법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직접 지급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이 순간도 이것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판매대리점들은 아직도 이것이 오픈되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출고정지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쉬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중개인(내지는 판매조력자)을 필요로 하다가도 어느 시점부터는 상황이 바뀌어 중개인(내지는 판매조력자)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7)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5조를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으로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판매수당과 관련하여 순자산증가가 없었으므로 익금산입은 그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해당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전제조건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번에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거래는 전적으로 제3자인 판매대리점들과 OOO 간의 거래일뿐이다. OOO와 청구법인 간에는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판매대리점들에게 판매장려금 성격의 어떠한 채권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OOO가 받은 판매수당은 청구법인이 받았어야 할 판매장려금을 대신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매대리점이 판촉 차원에서 주는 판매수당이나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 없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애초부터 청구법인은 OOO에게 양도할 금전채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특수관계인 간에 채권을 무상양도 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처분청은 OOO가 받은 판매수당을 청구법인이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지급자인 10여개의 판매대리점이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정도판매정책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며, 현재도 자동차 제조사의 강압적 경영간섭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판매수당과 판매장려금은 판매자가 판촉차원에서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하나는 과세, 하나는 비과세로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주었는가(판매장려금) 아니면 판매조력자에게 주었는가(판매수당)로 구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

다) OOO가 용역의 제공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제3자인 판매대리점들이 판촉목적으로 지급한 금전의 성격을 임의로 바꾸는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창업 이래 17년간 성실하게 단 OOO의 매출누락도 없이 법인세를 포함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세해 온 납세자를 세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몰고 가서는 아니 된다.

9)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예비적 주장에 대한 처분청 답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행위와 OOO의 행위를 혼동하여 말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한 것이 없다. 단지 OOO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설사 백보 양보하여 지급받은 판매수당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한 행위인데 이를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이미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에 대해 OOO와 조OOO를 「조세범처벌법」등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지 하고도, 이와 무관한 청구법인에게 같은 혐의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아) 처분청의 추가 답변서를 요약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0.4.19. 개업한 이래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자동차 판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대리점이 받는 수수료 인센티브의 75% 상당)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희가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왔으나 리베이트 수령액이 커지자 추후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 등에 대한 우려로 정상적인 세무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동차 제조회사의 정도판매 위반에 대한 제재가 두려워 특수관계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즉, OOO는 대리점으로부터 고액의 판매수당을 수령함에 있어 계약서 등 어떠한 관련 증빙서류도 없이 대리점이 받는 인센티브의 75% 상당액을 리베이트로 수령하는 비정상적인 상거래가 발생하였다. OOO의 리베이트 수령과 관련한 정보제공은 기존에 청구법인이 하던 대로 조OOO 및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하였다. OOO는 사업장 및 직원도 없이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가 이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3)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자동차 구매에 따른 리베이트는 당연히 자동차 구매자인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귀속되었을 것이고, OOO가 수령한 리베이트 중 청구법인의 직원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등은 OOO와 계약관계 없었고 해당 용역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다.

조OOO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사업 내용적으로 청구법인과 연결되어 생긴 수입금액으로 청구법인에서 상당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나눈 겁니다’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예전에는 리베이트를 조OOO가 개인적으로 받다오다가 OOO 설립 이후에는 단지 OOO가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등에게 지급하였을 뿐 기존 거래와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다. 사업소득 지급받은 자들을 살펴보면 조OOO의 누나, 제3자, 청구법인 직원의 아내, 동생 등에 지급한바,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상여(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OOO에게 금전을 지급한 해당 판매대리점의 지출란에 “(OOO)판매수수료”라고 기재된 것에 오히려 판매장려금이 아니고 판매수당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법인은 엄연히 별개인 법인으로 고액의 판매수당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수령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설령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OOO를 이용하여 리베이트를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5) 이 건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어서 판매조력자인 OOO가 수령한 것으로 설사 판매조력행위가 미약하더라도 OOO가 판매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본인이 받아야 할 리베이트를 OOO에게 수령하도록 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법적인 부당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인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세법에 맞게 신고하고 납세의무를 다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6) OOO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수당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세법에 맞게 처리하였다 주장하나, OOO는 용역제공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수령할 리베이트를 대신 수령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청구법인에는 고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하는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다.

거래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대리점으로서는 조OOO 개인에게 지급하던 리베이트를 조OOO의 요구에 따라 OOO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변칙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7)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리베이트 수령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직접 판매장려금을 입금받아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있는바, 청구주장대로라면 OOO는 대리점에게 정상적인 자동차구매정보를 제공하는 법인이니 계속해서 OOO가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법인세 등 신고하면 될 터인데 굳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하여 OOO가 납부할 법인세보다 더 많이 납부하였다. 이는 OOO가 정상적으로 자동차구매정보 제공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8) 이 건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순자산 증가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수령해야할 리베이트를 OOO가 수령한바,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법인이 리베이트를 수령하여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부당하게 이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9) 청구법인은 판매수당과 판매장려금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주었는가, 아니면 판매조력자에게 주었는가라는 기준으로만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금전을 누구에게 주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0)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의 용역제공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결정하고 리베이트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으로 경정하였는바, 이는 변칙적인 거래로 인해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해당하는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11) 결국, 이 건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가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하여오다가 OOO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거래를 한 사건인바,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금액은 OOO의 수입금액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자동차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자동차 구입이 선행됨에 따라 발생한 판매장려금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도 자동차 판매대리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어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OOO를 설립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수익 주체는 OOO라기보다는 실제 자동차를 구입한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가 학생인 아들 조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조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는 별도의 사업장 없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였고 별도의 직원도 없이 본인이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보면 이 건 판매장려금 관련 금액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자동차 판매대리점들에게 청구법인의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판매수당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OOO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 증빙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결국 OOO는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사실상의 도관업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뒤 경정청구를 통하여 OOO가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상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OOO가 용역제공 없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변칙적인 거래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게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판매장려금을 우회적·간접적으로 수취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 내지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판매대리점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OOO가 모두 판매수당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를 통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