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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소매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130 | 기타 | 2002-10-21
[사건번호]

국심2002중0130 (2002.10.2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22부터 “중부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제1기 중 신용카드매출액 87,451,000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액 874,510원, 1999년 제2기 중 신용카드매출액 267,895,300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액 2,678,953원, 2000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액 226,695,000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액 4,533,900원을 당해 과세기간 중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액 중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한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1.10.8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6,89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24,66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85,4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은 전액 소매매출 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였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도·소매업자인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사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소매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1999.12.28 개정 전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용】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 업자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을 도매매출분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였는 바,

처분청은 그 처분근거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주업종이 도매업이며, 매출액 전액을 도매매출(업종코드 503001)로 신고한 사실을 들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매출금액 전부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의 당부를 가려본다.

첫째,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사업자등록상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태·종목은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도·소매업,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매출액 전액이 도매매출(업종코드 503001)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란 등에 수입금액을 도매매출과 소매매출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도매매출 및 소매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소득률에 따른 업종분류에 의하면 도매업은 상품 등을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소매업은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운송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타이어 등을 공급하는 것은 소매매출이 아니라 도매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도매 및 소매업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거래이므로 단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0 월 21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이 태 로

이 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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