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65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여, 62세)와 함께 듣고 있던 라디오를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왜 라디오를 끄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년, 좆 같은년, 대갈통을 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