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65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여, 62세)와 함께 듣고 있던 라디오를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왜 라디오를 끄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년, 좆 같은년, 대갈통을 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