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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을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료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714 | 부가 | 1999-05-04
[사건번호]

국심1998경0714 (1999.05.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록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고 이날로부터 5년 이내 부과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1992서2360 / 국심1992서2360 / 국심1992서2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답 362㎡와 OOOOOO 답 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2.2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1989.11.1 청구인외 1인(OOO)을 사업자로 하여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0.5.29 건물 1,598.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임대하다가 1992.3.13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687,750,000원에 양도한 다음 1992.4.2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중 건물분에 대하여 1997.6.17 청구인에게 19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03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3 이의신청과 1997.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판매 및 임대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0.5.29 건물이 준공되어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부득이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폐업일인 1992.3.31까지 부동산임대에 따른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건물신축에 따른 자금압박 등으로 부득이 1992.3.13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인 바,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개업일을 1992.4.1로 하여 1992.4.2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됨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사실상 페업일은 92.3.5자(양수도계약서상 건물인도일)인 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종료되는 1992.3.30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1997.6.17자의 결정고지는 위법한 것이며, 폐업일을 폐업신고 접수일인 1992.4.20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1997.5.15에 만료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며, 사업의 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용 부동산의 양도만으로 폐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심 92서2360, 92.8.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할 당시 부동산매매업의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장인 쟁점부동산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분할양도하고, 1983년 이후 1992.12월까지 19회(취득 11회, 양도 8회)에 걸쳐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의 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도 청구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의 잔여지분이 처분될 때까지는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을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와

(2)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료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서『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12.2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1989.11.1 청구인외 1인(OOO)을 사업자로 하여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0.5.29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임대하다가 1992.3.13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1992.4.20 폐업일을 1992.3.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중 건물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사업장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며(대법원 90누2617, 91.1.26, 국심 92서2360, 92.8.21 같은 뜻),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 바(부가22601-1156, 90.9.1, 같은 뜻),

청구인이 1989.3.15 청구외 OOO, OO과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상가(근린생활시설)의 신축판매사업을 시행하고자 동업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동업계약의 목적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89.11.3 신고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중인 1991.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280㎡, 건물 487.23㎡(청구인지분 4/5,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폐업신고 후인 1992.12.26 청구인지분의 3/8을 분할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3.4월~1992.12월중에 취득 11회, 양도8회 등 총 19회에 걸친 부동산거래가 있었음이 처분청의 부동산취득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실사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2.3.31을 폐업일로 하여 1992.4.20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이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용 부동산의 양도만으로 폐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심92서2360, 1992.8.21 같은 뜻),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2.4.20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나, 쟁점외부동산을 보유하다가 폐업신고 후인 1992.12.26 분할양도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2.4.20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동산매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2.7.26(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고 이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97.6.17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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