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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대구지방법원 2014.6.11.선고 2013나3034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나303427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항소인

○○○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안현진

피고피항소인

D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훈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1. 13. 선고 2013가단7574 판결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6.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2013. 6. 20.경 신한은행의 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2013. 6. 24. 이 사건 계좌로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2013. 6. 24. ~ 25.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서 위 2,700만 원 중 11,980,000원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30,000원은 주식회사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6,900원만 남기고 불상의 방법으로 모두 인출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27,000,000원에서 □□□ 및 주식회사 △△△△△△에 이체된 15,010,000원(11,980,000원 + 3,0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9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신한은행 명의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직원이라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게 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한바 없고, 전화금융사기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는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그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두 넘겨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였던 사실, 원고가 돈을 이체하고 불과 1~2일 사이에 6,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불상의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돈이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면 피해자를 기망한 성명불상자의 공범이 계좌명의인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면서 입금 즉시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돈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6,900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 전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6,9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한 2013. 6. 24.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2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성명불상자의 범죄 행위와 피고의 방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금융기관 명의로 온 광고문자만 보고 그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만연히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자신에게 통장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피고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진정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의 양도·양수 및 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대출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접근매체를 스스럼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적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교부할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 또한 통장 등을 전달할 당시 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제공한 통장 등이 실제로 원고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주요한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용이하게 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경솔하게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나) 계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앞서 인정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11,983,100원(11,990,000원 - 6,900원) 중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3,594,930원(11,983,10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1,830원(6,900원 + 3,59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한

판사김병휘

판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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