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전0359 (1989.05.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체취득에 관한 법정시한과 면적 및 취득가액 요건 충족되고, 농민임이확인되는 경우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88.9.2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귀
속 양도소득세 10,039,000원 및 동방위세 2,190,3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시 OO동 OOOOO 전 3,101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7.3.6. 취득하여 87.12.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3,000,000원, 취득가액 43,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8.9.22.자로 8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39,000원 및 동방위세 2,190,3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8.9.20.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OO 답 3,818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88.11.19. 심사청구를 거쳐 89.2.2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전시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참깨, 들깨, 고구마등을 경작하여 왔으나 쟁점 농지가 타동네에 위치하고 있어 농번기의 일손부족과 경운기등 농기계진입로가 막혀있어 타인의 농지를 경유하여 진입하여야 하는등 경작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8.9.20.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 소재 답 3,818평방미터를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대토농지가 원거리에 있어 직접 경작하기 위한 농지로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소와 취득한 농지 소재지가 85년 이전까지는 같은 청원군 소속의 인접면으로서 청구인 주소와 취득한 농지와의 실질적인 거리는 5.8킬로미터의 거리로 경작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로서 현재도 경작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1년이내 부동산 단기 양도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대지화되어 OOOO공사가 개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서 87년중에 격심한 지가상승을 기록하여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고, 또 쟁점 농지를 평당 46,000원의 고가로 매입하여 불과 9개월만에 평당 67,000원씩에 양도하여 2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은 청구인이 당초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의 용도에도 자연녹지, 개발지구라고 표기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당초부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가상승을 예견하여 양도차익을 위한 취득으로 판단되고 부득이 경작할 수 없어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참깨, 들깨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나 경작상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두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농지의 면적이상) 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가 농지(전)임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나 국세청장 의견에서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대지화되어 있다고 하나, 당 심판소 조사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으로서 큰길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야산줄기에 위치한 약 30도 경사의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가 논과 밭으로 인근 마을과의 거리도 1킬로미터 정도거리에 위치한 농지(전)상태로 조사일 현재 참깨가 식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새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점이 쟁점농지의 양도일(87.12.12)로 부터 1년내인 88.9.20.이라는 점과 그 면적이 양도한 쟁점농지면적(3,101평방미터)이상인 3,818평방미터이라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서 대체취득에 관한 “법정시한”과 “면적” 요건이 충족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부락인 충북 청원군 OO면 OO리 OOOOO(현 청주시 OO동 OOO)에 본적을 두고 82.3.17. 부터 87.1.5. 까지(4년 10개월간)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및 평택군 고덕면 OO리 O OOO에 주소를 일시 이전(양계장에 취업)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위 본적지에서 계속거주(88.5.18. 같은시 OO동 OOOO OOOOO OOOO로 주소를 이전 하였으나 본적지와의 거리는 500미터 정도로 인접한 동네임) 하였다는 사실과 OO으로부터 영농대출금과 위촉구매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새로 취득한 농지이외에도 전 1,762평방미터(73.12.1. 청구인 취득)와 답 5,541평방미터(86.4.22. 청구인 모 취득)를 현재 경작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넷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참깨, 들깨, 고구마등을 경작하여 왔으나 쟁점농지가 타동네에 위치하고 있어 농번기에 일손부족 및 경운기등 농기계진입로가 없어 타인의 농지를 경유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87년 여름 폭우로 쟁점농지의 뚝이 끊어져 인접한 아래논 주인 민씨와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 심판소 조사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바, 쟁점농지옆에는 폭 3미터 깊이 2미터 정도의 도량이 길게 이어져 있어 경운기등 농기계의 출입이 어렵게 되어 있는점과 뚝 일부가 무너져 보수한 흔적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점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다섯째, 새로 취득한 농지 답 3,818평방미터(청원군 강내면 OO리 OOOOO 소재)가 청구인 주소지에서 농사짓기에는 원거리에 있다는 처분청의견이나, 청구인의 주소지와의 거리가 보행거리로는 5.8킬로미터, 포장도로로는 9.3킬로미터(택시미터기로 측정)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경작하기에 불가능한 정도의 원거리라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며,
여섯째, 처분청은 이 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9개월이라는 점과 2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 자신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과 지가급상승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함은 청구인의 정황 및 제반 여건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으로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사실조사를 소홀히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주장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민이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일정기한내에 일정규모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취지와 관계법령상의 요건 및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쟁점농지의 면적이상이 되고 있어 이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