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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09 2017가단1240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경 원고 C의 아들인 소외 G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G의 할아버지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경 G 및 피고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금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피고와 G은 2008. 5.경 울산에서 신혼집을 임차(전세)하면서 이 사건 금원에 5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와 G은 2008. 7.경 혼인신고 하였다.

나. 망인은 2010년경 G 및 피고에게, 자기 땅에 집을 지어 줄 테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였고, 2010. 5. 초경 경주시 I 대 482㎡ 지상 단독주택 공사가 완공되었다.

피고 및 G은 2010. 5. 20.경 위 신혼집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4,600만 원을 위 주택 공사업자인 J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 C는, 피고가 대신 지급한 위 4,600만 원의 공사대금 및 피고가 그동안 시댁을 위해 지출한 돈을 고려하여 피고가 반환받을 돈을 5,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2. 9. 27.에는 위 주택의 소유자인 망인(또는 망인을 대리한 원고 C)과 사이에 망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 C 등이 위 주택에 관한 지분을 증여받은 후인 2015. 1. 7.에는 원고 C와 사이에 원고 C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망인은 2015. 6. 18. 처(妻)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 등 5인의 상속인들을 두고 사망하였다

(법정상속분은 원고 A 3/11, 나머지 원고들 각 2/11). 마.

피고와 G은 2016. 2. 19. 협의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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