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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노321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인 줄 알고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것이지 절도의 고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2012. 7. 6. 2:00경 헤어진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혼자서 택시를 타고가다 피고인의 집과 약 1.35km 떨어진 서울 성북구 H 앞에서 내린 다음(증거기록 제124쪽) 같은 날 02:30경 위 H 안쪽 골목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 ③ 피해자의 집은 H 안쪽으로부터 사람 1~2명 정도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좁은 골목을 지난 위치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49 내지 155쪽),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높이 약 30 내지 40cm 의 현관문턱을 넘어 안방에까지 들어가 불을 켜고 두리번거린 사실, ⑤ 당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잡고 피고인과 3~4분 정도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도망간 사실,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인 I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택시에서 내렸는데 당시 비도 많이 오고 시간도 늦어 술 마시기를 포기하고 I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I는 평소 피고인과 새벽에 만나 술을 마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8쪽), ⑦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이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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